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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역 사 및 역 사 일 반 군사연구 제130집 213 하지 못하였다. 간혹 監營을 移設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그 지형이 保障이 되기 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남한산성이나 강화도와 차이가 없다. 이제 이미 鎭禦營으로 되었으니 畿甸 에 이속시키고 留守 를 둔 다음에야 견고하게 방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67) 라고 하였다. 즉, 鎭禦使를 춘천부 유수 겸 鎭禦使로 하여 畿甸과 關東 부근 몇 邑을 모두 그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라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에 이미 강원감영의 춘천 이설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는 1896년 23개 관찰부 제도가 13도체제로 개편되면서 강원도의 감영이 원주에 復置 되지 않고 춘천에 설치된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논의 끝에 춘천은 개성, 강화 등과 같은 격인 유수부가 되어 강원 영서 지역의 김화, 낭천, 홍천, 양구, 인제, 횡성 등 총 7개 군현을 속군으로 거느리게 되었다. 그리고 춘천유수부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경성에서 10리 떨어진 西江에서 화폐를 주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춘천에 유수부가 설치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춘천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는 1890년의 이궁건 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8) 춘천 이궁이 건립된 1890년대는 갑신정변 이후 일본과 청의 내정간섭을 시도한다거나 영국의 거문도 군대주둔,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 등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에 고종은 위급할 때 피난처로 삼 을 곳이 필요했고 춘천에 이궁을 짓도록 한 것이다. 69) 춘천 이궁은 1980년 7월 5 일 춘천부 관청 건물 건축 공사를 감독한 지방관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고 있으며 다음 날인 7월 6일에는 이궁을 완공하는데 공적이 있다하여 留守 민두호에게 加資하라는 전교를 내리고 있어 이때 이궁건설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70) 그러나 춘천에 건립된 이궁은 한 번 사용되지도 못한 채 1894년 6월 21일 이후 춘천유수는 경기, 영서의 7군을 관할하는 유수의 지위에서 다만 춘천부민만을 관 67) 고종실록 권25, 25년 4월 19일(경자). 68) 춘천 이궁에 대한 연구는 오영섭, 「春川離宮攷」, 아시아문화 1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 화연구소, 1996에 자세하다. 69) 춘천풍토기 , p.112. 70) 고종실록 27권, 27년 7월 5일(계유) ; 7월 6일(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