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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역 사 및 역 사 일 반 군사연구 제130집 181 들은 한인교포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권분립체제를 갖추고, 징수된 세금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그리하여 자치정 부로서 한인사회의 통치는 물론 일제와의 무장투쟁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삼부는 자신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의무병제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적 군사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삼부는 자치를 통해 한인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군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 기적인 항일무장투쟁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상해 임시정부가 인민과 영 토가 없는 상징적인 정부였다면 이들 3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권과 인민과 영 토, 나아가 군사력까지 갖춘 실질적인 공화주의 자치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립 이래 한인사회의 자치활동과 동시에 무장투쟁이라는 두 개의 과 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이었다. 따라서 삼부 의 군대는 이전까지의 항일투쟁방략, 즉 1920년경의 국내진입작전과 봉오동전 투 및 청산리전쟁 등의 치열한 무장투쟁과는 그 방향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삼부의 군대는 자신의 관할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기관의 세금징수 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거나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였다. 이 는 1920년대 중반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후 무장투 쟁의 적극성과 치열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삼부의 군대는 만주라는 새로운 정착지로의 생활터전에서 사회적, 경제적 안 정을 희구하는 재만 한인사회의 바램을 무시하고 기존의 항일투쟁에 전념할 수 는 없었다. 국내에서의 군자금 유입이 원활하지 못한 채 활동자금의 대부분을 재만 한인의 의무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재만 한인의 사회경제적 안정은 항일무장투쟁에 우선해 조성되어야 할 과제였다. 또한 1920년 청산리전 쟁 이후의 일제의 적극적인 탄압과 1925년 6월 일제와 봉천군벌 사이에 체결된 삼시협정(三矢協定)으로 인한 중․일 양국의 압박은 국내진입작전과 만주에서 의 무장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같은 현실에서 삼부는 즉각적 항일투쟁보다 장기적 준비를 통한 투쟁방향 으로 선회하고, 그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자신들의 활동구역을 보다 안정적으 로 보호 유지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 자체가 지속적 수행을 위해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지만 한인자치와 병 행해서 전개된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자치우선론과 노선상의 대립을 야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