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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5일 (목요일) 제 201 호 4 吉洙常任顧問 10 琦洙 〃 20 永薰顧 問 10 容贊 〃 10 在敏 〃 5 仁述 〃 50 春錫 〃 5 永求 〃 10 重采大宗中顧問 10 容鎬初獻官 30 駿鉉終獻官 10 斗漢會長 100 勇 1首席副會長 15 益洙2首席副會長 10 容喆副會長 10 甲洙 〃 10 尙洙 〃 10 善伯 〃 10 善京 〃 10 良中 〃 10 龍根 〃 5 容佑 〃 10 相必首席監事 10 春中監事 10 基中擔當理事 10 熙成 〃 10 憲中 〃 10 南洙 〃 5 德洙 〃 5 漢圭 〃 10 次淳 〃 10 容槿 〃 5 容奎 〃 10 永完理事 5 萬洙 〃 5 永勳 〃 5 容伸 〃 10 平洙 〃 5 源昌 〃 5 世根 〃 5 永釗 〃 5 在聲 〃 5 好錫 〃 5 奉洙 〃 5 仁洙 〃 5 銀洙 〃 5 容栢理事 5 容福 〃 5 丙文 〃 5 旭中 〃 5 弘洙 常任諮問委員 10 宰大 〃 5 世雄 〃 10 中央靑年會 10 裕鉉中央靑年會會長 10 釜山宗親會 10 大邱·慶北宗親會 10 仁川宗親會 10 光州·全南宗親會 10 京畿宗親會 10 全北宗親會 10 濟州宗親會 10 江原宗親會 10 慶南宗親會 10 大田ㆍ忠南宗親會 10 抱川市宗親會 5 楊平郡宗親會 5 議政府·楊州市宗親會 5 富川市宗親會 10 江華郡宗親會 5 井邑市宗親會 5 東豆川市宗親會 5 高敞郡宗親會 10 長城郡森溪面宗親會 10 서울新月3洞宗親會 5 文正公派宗中 10 在京文正公派宗親會 10 侍中公派宗中 10 侍中公派서울花樹會 10 靑丹察訪公派宗中 10 化平府院君宗中 10 良簡公派宗中 10 典理判書公派宗親會 10 司 丞公派宗中 5 在京禮安派花樹會 10 若齋公后司馬公坡州宗中 5 直提學公派宗中 10 退村公派宗親會 10 恭安公派宗親會 10 司 直長公后奉事公宗中 20 全南大學校平生敎育院光山金氏 譜學課程서울同門會 10 永來대전도마동 5 容復충북괴산(사온직장공파) 5 容采 3 永祿공안공파종중도유사 10 연수충북증평 3 南局전대종회이사 5 응중구리시ㆍ남양주종친회 5 明洙 허주공파 5 吉洙 허주공파 3 渙九재경예안파화수회장 10 甲洙 퇴촌공파종친회부회장 5 天鉉만취당종중회장 5 蘭洙부천종친회고문 5 敏洙서울방학동(공안공파) 5 士鉉판중추공파도유사 5 昌洙청단찰방공파 5 容九충북괴산(총제공파) 3 용대충북괴산(감무공파) 4 吉錫예조판서공파 5 合計 10,300,000 원 ※記念타월400장 秀鉉典禮擔當副會長寄贈 炳煥(전남순천시금곡동) 3 용식 (서울논현동) 5 容和(서울신림동) 3 永萬 (충남금산) 1 泰洙(울진온정리) 2 鳳憲(전남나주시동강) 5 論山市光山會 5 光州·全南宗親會 10 建洙대종회이사 5 善京부회장 60 善伯 〃 60 熙成 담당이사 40 憲中 〃 40 銀洙 이사 30 容石 〃 30 建洙 〃 30 한국성씨총연합회(총재 黃相得)는 그 간 시행한 정통가족제도 수호사업이 사회와 민 족을 위하여 매우 큰 공적이 있었다고 사회적 인정을 받아^2008 大韓民國 經營革新大 賞社會功獻部門_을수상하게되었다. 이제야 한국성씨총연합회에서하는 일을일부매 스컴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그 목적사업이 민족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 을 주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 를 계기로 우리는 더욱 더 힘을 합하여 가족법 재개정사업의 성취를 위하여 한층 노력 을경주함으로써기어이우리민족의주체성과자긍심을찾아야할것이다. ※다음은한국성씨총연합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내용일부를인용한글이다. 〈개악된가족법재개정의당위성〉 우리 민족이 수백년 동안 지켜 내려온 성씨문화와 족보문화는 세계 유일한 우리 민족 의귀중한문화유산이다. 정부에서는 마땅히 이를 보전 발전시켜 전승을 하고 또 세계 각국에 전파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 부에서는 이를 방관하면서 시대착오 역행적 고루한 보수사상이라고 배척하고 있는 것 이현실이다. 젊은층이주도하는매스미디어기구에서도이문제를역시무관심하게보 고 있으며 성균관 유도회 등 마땅히 앞장서야 할 힘 있는 보수단체에서도 소극적인 대 응으로일관하고있다. 본연합회에서는불원장래에닥쳐올민족적대재앙(부계혈통유지파괴, 이혼및상피 (相避)증대, 가족체제, 윤리 도덕의식 결여 등으로 인한 흉악범죄 등 각종 사회악의 발 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법 재개정을 목표로 사제를 털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국내유일의민간단체라는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겠다. 일반국민은‘직계자손의성씨(혈통)’가여러성씨(혈통)로바꿔서승계되는것을절대 로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알아야 할 것이다.(한 가족이 복수성씨로 구성되고또대대로현재와다른성씨로계승)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각 대종회나 보수단체에서 이 법의 재개정을 위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이다. 또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홍보에 앞장서서모든국민의인식을일깨워주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 가족해체로인한예상되는폐해는심각하다. 1. 가정교육의부실로인한청소년범죄의창궐 2. 윤리교육부재로예절, 경로효친사상의퇴장 3. 고독한노후생활로인한자살률증가 우리 민족의 성씨문화는 후사(後嗣)가 없을 때에는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성동본의 친족(동일한 계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혈통을 이어가는 등 성본불변원칙 을 오랜 세월 동안 엄격히 지켜 온 가족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상이 대대로 후손에 게 물려준 성씨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바꾸고 할아버지를 바꾸는 이른 바‘환부역조(換父易祖)’라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이고 수치이며 천륜을 배반하는 역천지 괴변(逆天之怪變)이기도하다. ‘콩’심은데‘콩’이나는법이며천지개벽을하더라도‘팥’이나지를않는법과같은자 연법적 원리이기도 하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한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세태에 따 라수시로개폐를할수있는인위적인규칙일뿐인것인데반하여‘핏줄’을이은자녀에 게 아버지의 성씨 승계를 하지 않고 이를 바꾸거나 차단하고 혈족이 아닌 사람의 타성 (혈통)씨를 부여하거나 승계토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섭리에 반하는 중대과오를 범하는 것으로써 천인이 공로할 만행임은 재언이 불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와 같은 금수에 게나 적용할 법한 법 규정은 당연히 무효이고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는 재개정이 이루 어져야한다고본다. 정통가족제도란 우리 민족이 장구한 세월동안 지켜 온 미풍양속의 가족분화이며 일 제 강점 때에도 명문법이 아닌 관습법으로 승계되어 온 가족제도는 함부로 다루지 못하 였으며, 최대한 존중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이 된 몇십년 후에 노무현 정권 및 좌파세력들은 남녀평등을 기한다는 미명하에 유구한 세월동안 지켜 내려 온 정통가족 제도의근간을졸속하게파괴해버리는만행을자행하고야말았다. 개악된 가족법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하여 성본가변(姓本可變)과 성씨날조를 규정한 친양자제 및 동성동본 허혼제 도입 등과 호적법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법 제정 공 포 등 유사 이래 가장 가공 할 정도로 정통가족제도의 근간을 파괴하여 버리는 만행을 자행하고야말았다. 앞으로예상되는사회적으로나쁜영향을줄수있는것을열거해보면다음과같다. - 친남매간이라도성이다를수있기때문에상피(相避)가다반지사로야기될수있다. - 친아버지자손이라도각기성씨가다른이성(異姓)의자손으로될수있게된다. (異姓의형제, 사촌형제가모여서같은조부모, 부모제사를지내는진풍경연출) - 성씨와본관이같다고하여반드시조상이같다고할수없다. - 아버지와이혼한어머니의재혼으로자녀의성씨는몇번이고바뀔수있다. - 아들이부모모르게혼인신고하여손자녀의성씨가외가의성씨를따르게된다. - 같은혈족을기록하는족보는다른피를가진사람도등록이되어장차소멸할것이다. - 1인1적주의시행으로재혼, 삼혼등사실이비익되어혼인의순수성이파괴될것이다. - 가족해체로가정교육이불실하여어린이, 청소년범죄다발로사회혼란이가중될것이다. 개악된가족법재개정을위한청원 韓國姓氏 總聯合會 추진 사업 在以北先祖望祭誠金記 (단위: 만원) 宗 報 贊 助 (단위: 만원) 運 營 會 費 (단위: 만원) 대종회는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현 장학기금 7억8천여만원을 10억원 목표로 확충하기 위하여 유능한 기업인과 유지에게 일인당 천만원 이상 성금 출연을 요망하고 이의 적극적 인 참여를 추진 중인 바, 현재까지 약정을 해 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이에 유능한 기업인 과뜻있는종인의적극적인참여가기대된다. (출연금에대하여는세법상손비처리가됨) 입금계좌: 수협034-01-071457 (재)광산김씨대종회장학문화재단 相貴(음식점대표) 1,000만 五次(㈜세일C&P대표) 1,000만 元河(흥남종합건설㈜대표) 1,000만 連澤(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장) 1,000만 大榮(대영조경대표) 1,000만 重基(대종회고문, 성원피혁㈜대표) 1,000만 善京(대종회부회장, 청운고시텔대표) 1,000만 元中(법무법인한별대표변호사,대종회감사) 1,000만 熙成(㈜중앙경제회장, 대종회재무담당이사) 1,000만 次淳(삼양전기대표, 대종회종보담당이사) 1,000만 漢圭(대종회육영담당이사) 1,000만 斗漢(대종회회장) 2,000만(入金2,000) 奬學基金10억목표달성을위한出捐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