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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근거 도입 부담완화기간(5년) 신설, 조세 · 금융부담 완화 (기 술) 글로벌 시장진출 위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지원 확대 (인 력) R&D, 마케팅 등 전문인력 중심 지원 확대 (마케팅) 정보지원 강화, 맞춤형 패키지 지원 * 단계적 최저한세율 인상 · R&D세액공제율 인하, 성장촉진형 자금지원 등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 中小 中堅 : 119개社 中小 大 : 2개社 中堅 大 : 26개社 <’97년> <’07년> 중견기업 비중 : (韓) 0.2% (獨) 8.2, (美) 2.4, (日) 1.0% * 사업체 기준 R&D집약도 : (韓) 1.2% (美) 4.1, (獨) 3.2, (日) 2.2% 박사급 연구인력 : (中小) 5.8, (中堅) 4.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