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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5px"> 정조가 죽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게 되자,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신유교난(辛酉敎難) 때 처 송(宋)씨와 며느리 신(申)씨가 가톨릭 신부로부터 영세 받은 일로 송씨, 신씨와 함께 1801년 사사되었다. 손자이자 아들 전계군의 세째아들 원범(元範:哲宗)이 즉위한 뒤 신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