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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5px"> 장조(莊祖, 사도세자)와 숙빈임씨(肅嬪林氏)의 아들인 은언군(恩彦君) 은 영조 47년 상인들에게 진 빚이 영조에게 알려져, 3년 동안 유배되었다. 영조가 죽자 수릉관(守陵官)에 임명되고, 1777년(정조 1)에는 흥록대부(興祿大夫)에 올랐다. <br> 당시 실세였던 홍국영은 자신의 누이동생을 정조의 후궁(원빈)으로 들였으나 1780년에 죽자 은언군의 장자 담(湛)을 원빈의 양자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1786년(정조 10) 아들 담(湛)이 모반죄로 유폐당하자, 은언군도 강화에 이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