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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89 각 국가들이 저마다 주권을 내세우고 세계정부가 없는 무정부적인 국제질서와 갈등구조는 전쟁을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한 국가가 전쟁을 벌일만한 충분한 이유를 지니고 전쟁을 시작했어도, 전 쟁 중에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jus in bello 요건을 어긴다면 정의의 전쟁이라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jus ad bellum과 jus in bello의 준칙들을 제 대로 지키면서 전쟁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jus post bellum의 준칙들을 어긴다면 정의의 전쟁이라 주장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전쟁들이 정의 의 전쟁으로 시작했음에도 불의의 전쟁으로 막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다. 정의의 전쟁론은 흔히 교전 당사국, 특히 강대국의 전쟁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기능을 수 행한다. 이는 정의의 전쟁 이론이 지닌 역기능적 측면이다. 그럼에도 정의의 전쟁 이론이 지닌 순기능적 측면을 지닌다. 전쟁의 파괴력을 줄이고, 전쟁을 합리적으 로 종식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다음 전쟁을 막는 억제기능을 지닌다. 새로운 ‘정의의 전쟁론’의 모색 지금까지의 논의에 바탕, 새로운 ‘정의의 전쟁론’을 서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정의의 전쟁은 세 번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참다운 정의의 전쟁은 전쟁 선포의 정당성(jus ad bellum), 전쟁 행위의 정당성(jus in bello), 전쟁 종식의 정 당성(jus post bellum)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jus ad bellum에 따라 전쟁을 벌이더라도 둘째 기준인 jus in bello를 어기거나 셋째 기준인 jus post bellum을 지키지 않으면 정의의 전쟁을 치렀다고 말할 수 없다. 2. Jus ad bellum 또는 jus in bello를 어기는 것이 전쟁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면, 셋째 기준인 jus post bellum 기준을 어기는 것도 전쟁범죄로 여겨 책임을 물 어야 한다. 3. 교전 당사국 모두 정의의 전쟁을 벌인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쪽이 정의의 전 쟁을 벌였는가 결론은 승자가 내리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따라서 승자의 전쟁범죄도 처벌해야 ‘승자의 정의’가 아닌 참정의가 선다. 4. 전쟁에서의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는 정의의 전쟁 제1기준인 jus ad bellum(전쟁을 벌이는 올바른 의도), 제2기준인 jus in bello(전쟁행위의 올바른 의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제3기준인 jus post bellum(전쟁을 올바르게 종식시 키려는 의도)에도 해당된다. 5. Jus post bellum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