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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전쟁사Ⅰ 정의의 전쟁(Just War) 이론의 한계 및 대안모색 88 군사연구 제126집 지를 제시한다. 첫째,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둬야 한다. 전 쟁이나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권리와 안전,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가 치행위의 으뜸이다. 인간안보가 지켜지지 않는 한 이 땅에 평화는 없고, 정의로운 평화는 더군다나 없다. 국가나 조직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평화가 바로 정 의로운 평화다. 정의로운 평화에서의 안보는 국가안보에 머물지 않고 넓게는 인 간 공동체의 안보이자, 좁게는 인간 개개인의 안보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승자의 전쟁범죄도 처벌 받아야 한다. 서양의 정의의 전쟁 연구자들 이 ‘전쟁범죄 처벌’에 대해 말하지만, 그것은 패전국의 전쟁범죄만을 가리키는 한계 를 지녔다. 전범재판이 승자의 정의로 그쳐선 안 되며, jus post bellum 기준에서 패전국뿐 아니라 전승국의 전쟁범죄 처벌이 이뤄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쟁범 죄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승전국은 패전국(피점령국)의 민심을 안정시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 다. 민심을 ‘장악’해야(민심을 얻어야) 진정한 정의의 전쟁이 된다. 이는 패전국 (피점령국)의 전후 국가재건을 돕겠다는 올바른 의도를 지닌 승전국이 피점령국 민심을 안정시키는 요체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인간안보와 정의로운 평화를 실현 하는 길이기도 하다. 새로운 정의의 전쟁 이론은 승전국이 패전국의 전후 질서안정과 재건에 힘쓰길 요구한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진 베스키 엘스테인(Jean Bethke Elshtain, 시카고 대학)은 “[일반적으로] 점령국은 [패전국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46) 이라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2003 년 4월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뒤에 벌어져온 혼란상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후세인 정권을 대신하는 이라크의 현실적인 힘의 주체이자 점령자인 미국과 그 연합국들에 상당부분 책임이 돌아간다. 특히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다른 연합국 이나 국제기구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전쟁윤리적 인 성격을 지닌다. 후세인 독재로부터 신음하는 이라크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 해 군사작전을 편다는 것이 부시행정부의 침공 명분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이라 크 국민들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미국은 도덕적 책임과 더불어 현실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주 46) Jean Bethke Elshtain, “The Ethics of Exit”, Foreign Policy ; May/Jun2005 Issue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