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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85 으로부터 인간의 권리와 안전,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가치행위의 으뜸이다. 인간안보가 지켜지지 않는 한 이 땅에 평화는 없고, 정의로운 평화는 더군다나 없다. 국가나 조직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평화가 바로 정의로운 평화다. 정 의로운 평화에서의 안보는 국가안보에 머물지 않고 넓게는 인간 공동체의 안보이 자, 좁게는 인간 개개인의 안보로 규정할 수 있다. 1990년대 탈냉전시대 뒤 급격히 늘어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서도 인간안보는 새롭게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엔의 평화활동으로는 일반적으로 새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평화유지(peacekeeping), 갈등 세력 사이에 평화기 운을 조성하는 평화만들기(peacemaking), 분쟁지역에의 국제적인 군사개입을 뜻 하는 평화 강제(peace enforcement)가 있다. 분쟁지역을 보도하는 서구 미디어들, 특히 미국 미디어들의 관심은 이런 세 측면의 평화에 집중돼 왔다. 그렇지만 인 간안보 개념은 전쟁이나 폭력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제거하는 행위보다 한층 포괄적이다. 인간안보는 군사적 폭력으로부터 육체의 안 전을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닌다. 무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 보를 지킨다는 고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로써 안 보를 지킨다는 개념이다. 이를테면 1993년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의 한 보고서 는 “인간안보는 국가안보뿐 아니라, 인간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인다....안보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안보만을 오로지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구 성원인 우리 인간들의 안보를 더욱 중요시한다”고 인간안보를 정의 내린다.43) 다시 말해 인간안보는 영토적 안보만을 다루지 않고 굶주림(식량)과 실업(일자 리) 환경재앙 등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보호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속적 인 인간개발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인간안보를 향상시켜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인간안보는 인간개발처럼,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다. 우리 인간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 켜주는 질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44)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권리를 지닌다. 주 43)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3. p.2. 44) Thomas Weiss, The United nations and Changing World Politics (Westview Press, 2001), p.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