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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81 Ⅲ. 기존 ‘Just War’ 연구의 한계 Jus Post Bellum으로 본 5가지 문제점 서구의 강대국들은 전쟁을 벌이는 동기가 올바르면 그 마무리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 그런 영향 아래 서구의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jus ad bellum의 “전쟁의 명분(동기)가 옳다면...”에 무게중심이 맞춰져 왔다. 그렇지만 정의의 전쟁은 전쟁을 벌일만한 충분한 이유(jus ad bellum)와 올바른 전쟁수행(jus in bello)과 더불어 전쟁을 제 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전쟁종식의 합리성(jus post bellum) 기준을 제대로 지키 는 것이 중요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정의의 전쟁론들이 지닌 한계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의의 전쟁론의 무게중심이 전쟁을 벌일만한 충분한 이유(전쟁선포의 정당성, jus ad bellum)와 올바른 전쟁수행(전쟁행위의 정당성, jus in bello)에 맞 춰져 있고 전쟁의 합당한 마무리(전쟁종식의 정당성, jus post bellum) 기준은 부 차적으로 다뤄져 있다는 점이다. 현대 정의의 전쟁론 체계를 새로 다듬었다는 평 가를 받는 마이클 월저의 경우도 셋째 기준에 대해선 전쟁범죄 부문을 빼고는 아 주 짧게 다루고 넘어간다. 둘째, 정의의 전쟁론은 엄격한 전쟁범죄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면 죄부를 받아선 안된다. 마이클 월저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정치지도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37) 비록 “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돌 아가선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달긴 했지만, 그런 주장은 헨리 키신저를 비롯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의 전쟁범죄 처벌 불가론을 떠올린다. 월저는 왜 그런 주장을 내놓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월저의 주장대로 전범처리를 가 려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전쟁지도자를 전범처리 대상에 올리고, 또 어떤 지도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 브리안 오렌드는 이 대목을 두고, 전쟁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대중적인 지지도가 높다면, 처벌 대상에서 뺄 수가 있다고 본다.38) 그 런 인물을 전범재판소에 세움으로써 점령국의 안정적인 통치에 혼란을 주기 때 주 37)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Basic Books, 1977), p.123. 38) Brian Orend, Michael Walzer on War and Justic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1), p.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