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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79 요구하는 준칙에 바탕해서만 전쟁종결과정을 밟아야 한다. 복수행위는 엄격히 금 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31) 셋째, 합법적인 권위에 따른 전쟁종결 원칙 :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는 선 언은 합법적인 권위를 지닌 조직이나 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전쟁이란 비극 적이고 혼란스런 상황 탓에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에게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고 평화에 대한 비전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위를 지닌 정부가 맡 아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넷째, 구별(discrimination)의 원칙 : 전통적인 정의의 이론은 특히 jus in bello 에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왔다. 오렌드는 이 개념을 빌려, jus post bellum에서도 구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침략국 지도부와 일반 국민들을 구 별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의로운 승전국은 침략국(패전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군사 지도자들, 일반 병사들, 그리고 시민들과 구별해야 한다. 특히 공정하지 못하고 지나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징벌 조치들은 침략국의 가장 책임이 큰 지도자들에게만 씌어져야 한 다”32) 이와 관련, 오렌드의 jus post bellum 논의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침략국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의 재원마련에 대한 언급이다. 오렌 드는 침략범죄에 가장 책임이 큰 정치군사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재산을 압류해서 만들어진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를 돌아볼 때, 침략 범죄를 저지른 전쟁 책임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남용한 직접적인 결과 로 부를 축적했으므로 대체로 부자일 것이란 논리에서다.33) 다섯째, 비례(proportionality)의 원칙 : 전통적으로 정의의 전쟁론들은 jus in bello에서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나치게 과도한 공격을 벌여 사상자를 마구잡이로 냄으로써 적국의 희생을 필요 이상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 는 내용이다. 오렌드는 이 같은 준칙을 jus post bellum에도 적용한다. 11세기 십자군전쟁이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처럼 패전국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징 벌이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전쟁에서 진 침략국 사람들의 인 주 31) Brian Orend, War and International Justice : A Kantian Perspective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00) p.232. 32) Ibid., p.232. 33) Brian Orend, “Justice After War”,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April. 2002. Vol. 16 Issue 1. p.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