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page

Ⅰ전쟁사Ⅰ 정의의 전쟁(Just War) 이론의 한계 및 대안모색 78 군사연구 제126집 독일정권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덜 사악했고 전쟁범죄도 독일보다는 상대 적으로 덜 저질렀다고 본 대목이다.29) 이는 월저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한국과 중국에서 저질렀던 가증스런 범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브리안 오렌드 정의의 전쟁을 위한 5가지 준칙 캐나다의 정치학자 브리안 오렌드는 마이클 월저가 확립한 현대적인 정의의 전 쟁 이론을 jus post bellum에 초점을 맞춰 보다 발전시켰다. 그는 jus post bellum의 준칙을 모두 5가지로 꼽는다.30) 첫째, 전쟁종결의 정당한 근거(just cause for termination) :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을 때 정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처럼, 전쟁행위를 그만둘 때에도 정당한 근 거가 있어야 한다. 오렌드는 한 국가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전쟁행위를 계속함으 로써 사람들(특히 패전국 국민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그 자체가 ‘침략 행위(aggression)’라 여긴다. 오렌드는 전쟁종결의 정당한 근거로서, △침략국(패 전국)이 정대행위를 중지할 뿐만 아니라 항복할 의사를 나타내고 △침략국이 전 쟁행위를 벌임으로써 얻었던 이익을 모두 제거하고 △침략행위에서 비롯된 피해 보상을 비롯한 합리적 징벌 원칙, 특히 전쟁중에 저지른 범죄행위(jus ad bellum 를 어긴 범죄, jus in bello를 어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의사를 나타내고 △군대를 해산하거나 규모를 대폭 줄이는 등 침략국의 전쟁 체제를 평화체제로 재편성(rehabilitation)하겠다는 자세를 보인다면, 전승국은 더 이상의 살상행위를 그쳐야 마땅하다고 본다. 둘째,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 : 오렌드는 전승국이 패전국에 대해 복수 (revenge)를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올바른 의도를 갖고 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렌드는 “한 국가는 jus post bellum이 주 29) Ibid. p.263. 30) 이 부분은 Brian Orend, War and International Justice: A Kantian Perspective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00), Michael Walzer on War and Justic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1), The Morality of War (Peterborough: Broadview Press, 2006)과 논문 “Justice after War”,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April. 2002. Vol. 16 Issue 1)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