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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77 ▲ 킬링필드의 소년과 수많은 희생자 유골 △ 복귀(rehabilitation) : 전쟁에서 진 침략국은 부분적으로든 모두든 무장해제 를 당하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군인들은 사회로 복귀하고, 재적응에 노력 하게 된다. 새로운 정치제도가 수립되고 지난날 군대를 움직이던 정치권력도 물 갈이된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독일에서 보이던 모습이다. 그런데 월저는 나치 독 일정권과 같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빼고는, 인위적인 물갈이를 반대 한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권리인 정치적 주권(political sovereignty)에 바탕, 패전국 의 정치적 재건작업은 그 나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 전범재판(war crimes trials) : jus post bellum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은 전쟁범죄 책임자 처벌이 중요한 항목이다. 월저는 “(전쟁범죄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없다면, 전쟁에서의 정의란 있을 수 없다”27)며 전 범처리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월저는 침략국의 지도부만을 처벌해야 한다는 시각 에는 반대한다. 침략국의 지도부에만 책임을 묻자는 주장은 jus ad bellum의 기 준을 어기는 범죄만을 다루자는 것이다. 월저는 jus in bello 기준을 어기는 범죄 들도 단죄돼야 한다고 본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명령계통에서 주요한 역 할을 한 군 지휘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월저 는 한 개인이 그 국가의 범죄 행위에 영향력을 지닐수록 그의 전쟁범죄 책임은 더 무겁다고 여긴다.28) 굳이 월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군 지휘관과 장교들은 jus in bello 기준들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 부담을 안고, 그 자신은 물론 병사들이 불필요한 살상행위를 저지르는 지를 단속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월저는 현대적 정의의 전쟁론의 체계를 세웠다. 그렇지만 이 글 뒤에서 살펴 보겠듯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닌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월저가 전 쟁범죄에 대해 논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 군국주의 정권은 “나치가 했던 것과 같이 평화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면서, 나치 주 27)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Basic Books, 1977), p.288. 28) Ibid., p.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