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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전쟁사Ⅰ 정의의 전쟁(Just War) 이론의 한계 및 대안모색 76 군사연구 제126집 주권과 인권은 정치공동체의 기본 월저가 생각하는 jus post bllum 기준의 바탕은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권인 주 권과 인권이다. 패전국에게는 그러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 월저는 앞서 jus ad bellum, jus in bello에 관한 규범들을 다루면서 세밀한 이론 적 접근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jus post bellum 기준에 대해선 매우 짧게 다룬 다. 전쟁범죄 부문을 빼고는 다른 부문들에 대해선 스쳐지나간다.24) 침략국 군대 의 동원령 해제, 부분적인 무장해제, 복구 등을 짧게 언급하는 정도다. 아울러 이 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월저의 jus post bellum의 논의에는 전쟁범죄 처리방식 등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전전 상태로의 복구 : jus post bellum 기준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가 ‘전쟁 전 상태로의 현상유지(status quo ante bellum)’이다. 전승국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원상회복시킨다는 데 대해 월저는 반대한 다. 바로 그런 상황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다는 논리에서다. 문자 그대로 전 전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월저는 ‘복구 플러스(restoration plus)’를 주문한다.25) 그 속에는 패전국의 정치적 주권과 개개인의 인권보호가 자 리잡는다. △ 배상(compensation) : 침략이 없었다면 피해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 으로 비롯된 피해는 전쟁에서 진 침략국이 배상해야 마땅하다는 전통적인 논리를 월저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떻게 누가 배상하느냐가 문제다. 월저는 패전국이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에서 배상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적은 공동의 운명’이기에 전쟁배상금을 패전국의 국민들이 골고루 부담해야 한다는 논 리다. 이같은 논리에는 반론이 따른다. 캐나다 정치학자로서 정의의 전쟁 연구자 인 브리안 오렌드는 “(월저의 주장은) 전쟁 마무리 단계에서(전쟁에 책임져야 할 지도자와 일반국민을 구별해야 한다는) 차별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지적 한다.26) 주 24) 전쟁범죄에 대해선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Basic Books, 1977), pp.287~328 참조. 25)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Basic Books, 1977), p.119. 26) Brian Orend, Michael Walzer on War and Justic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1), p.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