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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75 뒀다. 월저에 따르면,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전쟁은 불의의 전쟁이고, 그 반대는 정의의 전쟁이다. 월저는 두 가지 면에서 전쟁을 바라본다. “전쟁은 언제나 두 가지로 판단될 수 있다. 첫째는 국가가 전쟁을 벌이는 이유, 둘째는 국가가 (전쟁에서) 채택하는 수 단들이다”21) 바로 이 두 측면에서 월저는 jus ad bellum 이론과 jus in bello 이 론을 이끌어낸다. 월저는 jus ad bellum의 조건으로 △정당한 이유(just cause)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 △적절한 권위와 공개적인 선언(proper authority and public declaration) △외교적 협상을 비롯해 모든 가능한 평화적인 대안들을 찾는 마지막 수단(last resort) △전쟁의 성공가능성(probility of success) △비례 의 원칙(proportionality)을 꼽는다. Jus ad bellum의 준칙에 바탕해 전쟁을 벌였어도 jus in bello의 기준을 어긴다 면 정의의 전쟁이라 말하기 어렵다. 월저는 jus in bello는 jus ad bellum과는 전 혀 다른 범주라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jus ad bellum 기준에 바탕해 전쟁을 시 작했다 하더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마구 사용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지를 권리는 아무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22) 월저는 jus in bello 기준을 구성하는 네 가지 준칙으로 △차별과 비전투원 면책(discrimination and non-combatant immunity)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인종청소 등 ‘인 간의 도덕적 양심’에 충격을 주는 행위나 무기 등 사악한 수단 금지(no means mala in se) △보복행위 금지를 꼽았다. 월저가 다룬 전쟁들은 주권국가끼리의 전쟁이지만, 1990년대 초 지구촌 사람들 의 관심을 끌었던 발칸내전을 비롯, 한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정치세력들이 벌 이는 전쟁들, 이를테면 소말리아(1993년), 보스니아(1992~95년), 르완다(1994년)에 서의 내전들을 설명하기엔 적절하지 못한 대목들도 보인다. 그렇지만 전쟁의 발 생과 관련된 정의의 전쟁 기준인 jus ad bellum, 전쟁중의 jus in bello를 둘러싼 월저의 지적들은 그 전쟁이 국가끼리의 전쟁이든, 국가 내부의 전쟁이든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23) 주 21)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Basic Books, 1977), p.21. 22) Ibid., p.210. 23) 브리안 오렌드, Michael Walzer on Resorting to Force,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3, No.3.(Sep.,2000). 이 논문에서 오렌드는 월저의 정의전쟁론이 국가끼 리의 전쟁만을 다루고 있지만, 전쟁에서 정의와 불의를 규정하는데 월저의 책이 매우 유용하고 뜻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