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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71 리 인간이 사회적 정치적 존재 일뿐 아니라, 선(the good)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존재로 여긴다. 따라서 정치의 목적은 공동선(common good)을 이루는 것으로 파 악한다.13)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Politics)』에서 “입법자(법률제정자, legislator)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그의 수단들을 (시민들의) 여유로운 생활과 평화 확립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14)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 에게 전쟁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평화는 전쟁의 목표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사회에서는 평화로울 때나 전쟁 때나 상대국으로 통하는 물길을 끊어 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거나 함부로 시민들을 죽이지 않았다. 전 쟁이 끝난 뒤에도 패전한 도시국가의 시민들을 노예로 삼지도 않았다.15) 아리스 토텔레스도 그의 『정치학(Politics)』에서 독재를 펴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지배자 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했고, 노예로 만들어선 안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한 전쟁은 반대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오늘날 정의의 전쟁 제3규범으로서 전쟁에 패한 국가의 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 넣어선 안 된다는 전쟁종식의 정당성(jus post bellum) 기준에 비춰서도 합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로 부릴 만한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노 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예제도를 합법적으로 인정했던 시대를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오늘날의 정의의 전쟁 개념과 인권개념 그대로를 기대하기 는 어렵다고 보아진다. 2. 토마스 아퀴나스 “전쟁이란 하느님 법 지키는 수단”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벌어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기독교도들의 시각에 선, 성지 예루살렘을 이교도들로부터 되찾는 전쟁을 성스러운 전쟁이었다. 그들에 게 이슬람 세력은 악의 세력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도(무자헤딘)들에겐 십자 군이 악의 세력으로 비쳐졌고, 그들의 침입을 격퇴하는 것이 지하드(성전, jihad) 였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200년 넘게 치러졌던 예루살렘 공방전을 ‘정의의 전쟁’ 주 13) Ibid., 1094 a28-b10. 14) Aristotle, The Politics, translated by Trevor J. Saunders, T. A. Sinclair (Penguin Books, 1981) 1334a10. 15) Coleman Phillipson, The International Law and Custom of Ancient Greece and Rome, Vol.Ⅱ (London : MacMillian and Co., Limited, 1911), p.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