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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67 복시키는 정치적 폭력행위다. 정치외교적인 수단으로 갈등을 풀 수 없는 것이 분 명해진다면, 전쟁은 곧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더욱 정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생겨난다. 이 글은 서양의 정의의 전쟁(Just War) 이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새로운 ‘정의의 전쟁’ 이론을 모색하려 한다. 특히 글의 초점은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의에 바탕 한 지속적인 평화와 인간안보를 이뤄내려면 전승국을 포함한 전쟁당 사국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모아진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전쟁 연 구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의 전쟁론에 접근해왔다. 첫째, 전쟁 선포의 정당 성(jus ad bellum), 둘째, 전쟁 행위의 정당성(jus in bello), 셋째, 전쟁 종식의 정 당성(jus post bellum)이다. 앞의 두 기준, 즉 jus ad bellum과 jus in bello는 오 래 전부터 서양에서 논의가 돼왔던 것으로 이른바 ‘전통적인(traditional) 정의의 전쟁론’이라 일컬어진다. 서양의 정의의 전쟁 연구자들은 거의 전쟁 선포의 정당 성과 전쟁 행위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비해 어떻게 전쟁을 정당 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연구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비교적 새로운 분야다. 정의의 전쟁이 요구하는 규범들을 살펴보면, 20세기와 21세기에 지구상에서 벌 어져온 많은 전쟁들이 정의의 전쟁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정 의의 전쟁 첫째 기준인 ‘전쟁 선포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둘째 기준인 ‘전쟁 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정의의 전쟁이라 주장하기 어렵다. 나아가 한 국가가 정의의 전쟁을 벌일 만한 충분한 명분 아래 전쟁을 벌였고, 전 쟁 수행과정에서도 전쟁범죄 등 잔혹행위를 벌이지 않았다 해도, 전쟁 뒷마무리 를 일방적으로 전승국에 유리하게 매듭짓는다면, 정의의 전쟁을 벌였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정의의 전쟁 첫째 기준과 둘째 기준의 요건을 갖추었다 해 도 셋째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정의의 전쟁이라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장 나중에 생겨난 개념이고 따라서 체계적인 연구가 더 욱 요구되는 정의의 전쟁론의 세 번째 기준인 ‘전쟁 종식의 정당성’을 채울 조건 들이 무엇이고, 그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거두려면 전승국이 주도하는 국 제사회가 어떤 대목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요약하면, 이 글은 중심개념을 인간안보와 정의로운 평화에 둠으로써 지금껏 서 구의 정의의 전쟁론에서 소홀히 다뤄져온 ‘전쟁 종식의 정당성’ 기준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의의 전쟁이론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