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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59 름으로 성립하게 한 것은 우리 국군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위업이며 민족사 승리의 개가인 동시에 쾌거였다고 평가한다. 더욱 1907년 8월 1일 17,000명 내외 규모의 구 한국군이 일제에 강제해산 당함을 애석히 여겨 이의 계승을 의미한다 는 뜻으로 ‘창설’이란 말 대신 ‘성립’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라 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성립전례식’이라고 표현하였다. 광복군의 성립일이 9월 17일이지만 사실은 소급하여 8월 1일이라고 표현함이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까 울 것 같다. 오늘날의 국군의 날도 이에 맞추어 생각해 봄도 아주 무모한 발상은 아닌 것 같아 건의해 본다. 임정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은 비록 짧은 5년(1940~45)의 역사를 간직하였으 나, 1907년 이전의 우리 정통 국군의 맥을 잇는다는 의미로서 본다면 5천년의 장 구한 민족의 역사를 찬란하게 빛나게 하고 있다. 국군의 역사가 곧 한민족사의 장구한 역사라고 평가할 때 광복군의 역사는 5년으로 종료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연히 광복군의 역사도 우리 민족사의 영속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무력이 뒤따라야 자력으로 광복할 수 있다는 일관된 정신이 깃든 임 정과 광복군의 활동을54)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실은 중국 측에도 충분히 알려주었다.55) 임정의 광복정책은 다양하였지만 무엇보다 중점을 둔 것은 군사정책이었다. 그 것은 신흥무관학교의 건학 정신을 계승한 무관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 갔기 때문이다. 이동녕이나 이시영 같은 초창기 임정 산파역들이 대부분 신흥무 관학교 출신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임정이 외교와 실력양성만의 정책을 폈다고 경솔하게 평가하는 것은 단견이 아닐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임정이 무력투쟁을 비 중 있게 다루었다는 정책에 이해가 가는 것이다. 상하이 시기(1919~32)에도 육군무관학교를 프랑스 조계 내에 설치 운영하였던 사실을 보더라도 증명이 되고도 남는 것이다. 중일전쟁 중에 직할의 군대를 양성 하려 했으나 중국 당ㆍ정ㆍ군 고위 관계자가 참석치 않아 성립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38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의 창설이 큰 충격을 주어 임정이 전력을 투 구하여 2년 뒤 정식으로 광복군이 성립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유저우나 치 장 등에서 전지공작대류의 한국청년들의 군사모임이 결성됨으로써 조선의용대의 출범과 견주어 볼 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게 우리 광복군이 결성된 것은 아닌 주 54) 나월환, 建國必先建軍, 『한국청년』, 1~4. 55) 如 松, 論朝鮮義勇隊在革命運動中的地位, 『조선의용대』제37기 (1940. 10. 10 충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