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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군사 사 및 기타 Ⅰ 조선전기의 국방의식 314 군사연구 제126집 종, 충렬왕, 공민왕을 뺀 셈이 되었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성종이 빠지고 원종이 들어간 것이 의외인데, 그것은 원육전 의 기준도 덕치와 국난극복의 공을 공평하게 배려한 것이 아니라 국난극 복의 공을 우위에 놓는 방식이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성종의 경 우 외침의 극복은 거란의 1차 침입을 물리친 공뿐이고, 거란 전쟁의 공은 현종과 중복된다. 반면에 원종과 관련이 있는 대몽전쟁은 고려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길고 험난했던 전쟁이어서 거란의 1차 침공과는 중량감의 차원이 다르다. 그러므로 국 난극복의 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성종보다는 원종이 적합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 숭의전에 배향할 고려의 국왕을 선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외침의 극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왕의 자질과 덕 정도 고려가 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수준이었고, 그 부분이 전혀 결여된 국왕이 오직 외침극복의 공으로 배향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것은 물질적, 외형적 공로보다는 덕성과 품성을 강조하는 성리학의 사상과 역사관을 감안하면 대단한 파격이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조선 초기의 유자들이 국가(국왕)의 존립근거에서 국방의 의무를 그만 큼 중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고려 말의 전쟁영웅이었고, 14세기의 극심했던 전 쟁에서 이성계의 승리와 공로를 두드러지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였 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 사고라고 생각된다. 조선의 기틀이 확고해진 세종, 문종대의 4위를 보아도 선정대상이 좀 세련되어졌을 뿐 이 기준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Ⅳ. 숭의전 배향공신의 분석 단종 즉위년 12월에 예조에서 숭의전에 배향할 공신 16위를 선정했다.39) 이들 의 명단과 이날의 기록에서 밝힌 선정이유는 아래 【표 2】와 같다. 주 39) 단종실록 권4, 단종 즉위년 12월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