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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305 등이었다. 이외 봉사를 담당한 왕우지(王牛知)18)에게 집과 노비를 주어 마전현 에 거주하게 하면서 자자손손 제사를 담당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다.19) 그러나 바로 문종이 사망하면서 이 명령은 시행되지 않아서 2달 후인 단종 즉 위년 5월에 다시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왕씨 사묘의 소재지라는 점을 배려 해서 마전현을 군으로 승격시키는 조치가 추가되었다.20) 그리고 이해 12월에 16 명의 배향공신을 선정함으로써 숭의전의 제도가 정비된다.21) 세조는 숭의전사의 직위를 정2품으로 올려주었는데,22) 경국대전 에서는 종3품 외관직으로 편제되어 한단계 낮아졌다. 중종대에는 왕씨 후손이 봉사하는 대신 국가에서 예관을 파견 하는 것으로 바뀐다.23) Ⅲ. 국왕의 선정기준으로 본 국방의식 태조묘(숭의전)에 배향한 고려 국왕의 변천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숭의전 배위 변천표 시 기 배 위 비 고 원전(태조 6년) 태조, 혜종, 성종, 현종, 문종 원종, 충렬왕, 공민왕 태조 원년 8월 상정 속집상절 (태종 13년 6월) 태조, 현종, 공민왕 태종 16년 원전으로 복귀 세종 오례의 태조, 현종, 공민왕 신속육전 (세종 11년) 태조, 현종, 문종, 원종 경국대전 태조, 현종, 문종, 원종 주 18) 문종은 즉위 후 조선 건국 당시 왕씨를 학살한 사건을 반성하고, 왕씨의 후손을 찾아서 고려왕의 제사를 받들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공주에 살던 왕우지가 발견되었는데, 그의 이름을 왕순례로 바꾸고 숭의전사로 임명하여 고려의 왕을 봉사하도록 하였다. 나중에 세조는 그의 성을 임씨로 바꾸어 임순례로 개명했다. 그의 관직은 실권은 없었지만, 2품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왕실 잔치에도 자주 초청되었다.(김인호, 위의 글, 125쪽) 19) 문종실록 권12, 문종 2년 3월 신해. 20)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5월 신해. 21) 단종실록 권4, 단종 즉위년 12월 신축. 22) 세조실록 권41, 세조 13년 1월 경오. 23) 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6월 정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