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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군사 사 및 기타 Ⅰ 조선전기의 국방의식 304 군사연구 제126집 제사하는 8위를 태조, 현종, 공민왕의 3위로 축소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은 제후국으로서 종묘의 봉사도 5위에 불과한데, 고려왕을 8위를 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11) 더욱이 유교 예제에서 천자도 7위에 불과했으므로 고려의 8위는 천자보다도 많은 것이었다. 그래서 고려를 제후국 수준으로 낮추고, 같은 제후국이라도 조선보다 수를 낮추어 3위를 제안했던 것 같다.12) 3년 뒤인 태종 16년 예조에서 정식으로 여러 제사의 서열과 내용을 새로 상정 하면서 이 안을 다시 포함시켰다. 그러나 태종이 반대하여 원육전 의 규정을 준 수하게 했다.13) 그러나 세종조에 편찬한 오례의 에는 태조, 현종, 공민왕의 3위 봉사가 수록되 었다.14) 오례의 편찬 담당자들이 허조, 변계량 등 태종 16년경 예조와 의례상정 소에서 활약하던 인물들이어서15) 자신의 생각을 오례의에 반영한 것 같다. 그러 나 이것이 시행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오례의는 당시 편찬 중이었고, 법적 구속 력은 법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세종 7년 경제육전 의 세 번째 개정판 인 신속육전 을 편찬하면서 태조, 현종, 문종, 충경왕(원종)의 4위로 재정비되었 다.16) 이렇게 확정된 4위가 경국대전 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17) 봉사대상을 확정한 후 건물과 제사제도가 정비되었다. 세종 31년에 앙암사에 마련한 사우가 좁고 누추해서 관찰사에게 명령해서 수선하게 했다. 그러나 문종 2년까지도 시행하지 않아 빗물이 새고 무너졌다고 한다. 이에 문종 2년에 예조에 게 명령해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① 새로운 곳을 찾아서 사당을 새로 짓는다. ② 배향공신을 선정해서 종사하게 한다. ③ 수복을 6로로 증가시킨다. ④ 왕씨 사묘의 명칭을 숭의전으로 정한다. 주 11)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11월. 12) 김인호, 위의 글, 133쪽. 13)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5월 갑인. 14) 세종실록 권131, 오례 길례의식, 향고려시조. 15) 임용한, 2002, 「조선초기 의례상정소의 운영과 기능」, 실학사상연구 24 ; 윤훈표, 임 용한, 김인호 공저, 2007,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 , 혜안, 356~360쪽). 16)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9월 계축, 문종실록 권12, 문종 2년 3월 무술. 17) 경국대전 권3, 예전 봉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