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page

Ⅰ군사관리Ⅰ 육군군사연구소 자료실의 역사기록관으로서 위상 정립과 역할 모색 290 군사연구 제126집 미 육군의 역사기록관인 군사사 자료센터에서는 부대 역사기록 및 연구에 필 요한 대외기관 및 민간 기록을 수집하여 미 육군 군사연구소(CMH) 및 육군 역 사연구자와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 육군 군사업무규정과 기록물관리규정에서는 미 군사연구소에서 공간 사를 편찬하고 역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한된 원본 보유를 인 정한다.17) 또한 군사사 자료센터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陸軍史적으로 중요한 기록에 대하여 육군의 레코드센터(RMDA)에서 폐기대상 기록물 원본과 국립기록관리청(NARA)으로 이관되는 영구기록의 사본을 수집 한다.18) 그리고 미 육군 군사연구소 역사연구자들은 기록물관리규정(MARKS)19)을 충 분히 숙지하여 육군기록물관리규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역 즉, 역사기록물을 수 집하며, 기록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에 대하여 레코드매니저(record management) 에게 조언한다.20) 이를 모델로 기록물 생산단계와 폐기단계로 구분하여 생산단계에서는 기록물관 리규정에서 유형화하고 있는 생산의무 중요기록물에 대하여 선별기준을 정하고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심의위원은 군연소, 기정단, 실무자, 대외 역사연구자로 구성된다면, 생산 단계부터 불필요한 기록의 생산을 방지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폐기단계에서의 개입은 폐기심사대상 목록의 사전 확인방법과 폐기심사․심의 시 역사연구자의 참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목록 사전 확인방법은 기록물 의 생산량을 고려할 때 경제성과 효율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나, 실제로 제 목 확인만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폐기심사․심의시 고정 배석하여 가치 있는 기록을 선 주 17) 미 육군규정 AR870-5 Military history : Responsibilities, Policies and Procedures 미 군사업무규정에서 군사연구소에서 원본 보유 인정하는 4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산출물 및 편찬재료 ② 육군 부서별 업무분장과 공적전기 ③ 군사연구소 및 역사연구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언록, 녹취, 구술기록 ④ 연간 역사보고서 18) 미 군사사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army.mil.cmh/. 19) 미 규정, AR25-400-2 The Modern Army Recordkeeping system. 20) 미 교범, FM1-20 Military History Operation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