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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군사관리Ⅰ 육군군사연구소 자료실의 역사기록관으로서 위상 정립과 역할 모색 288 군사연구 제126집 【표 2】 대외기록 관련 수집조항 구 분 기록물 관리규정11) 군사업무 규정12) 기록물 관리법13) 사료조사및편찬및 한국사의 보급등에 관한 법률14) 대외기록 수집조항 없음 권고 의무 또는 권고 의무 또는 권고 위의 표에서 보듯이 기록관리규정에는 대외기록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군사업 무규정에는 그 수집범위를 군사 관련된 도서나 간행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기록물관리법에서는 대외기록 수집범위를 점차 확대, 언론사에서 생산한 기록의 수집을 권고사항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앞으로 육군의 기록물관리기관이 영구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받 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육군의 가치 있는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 외기록에 대한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다. 역사기록의 유실 2006년 군사연구소에는 한국․세계전쟁 및 지역분쟁에 대한 연구 부서를 증 편, 업무를 개시하여 전사연구 기능을 보강하였다. 현재는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서 디지털북 제작 및 연구자․관련 기록에 대한 수집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사분야의 연구가 활성화 및 진척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 제는 1차 사료의 발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의 경우 전쟁 당사국이었던 우리 군보다 미국에서 훨씬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 어서는 한국 근현대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기관15)-역사연구기관, 대학, 도서관, 주 11) 육규 153 기록물관리 및 인쇄규정(2008. 7. 1). 12) 육규 930 군사업무규정 제6조(군사자료수집)(2008. 7. 1개정). 13) 공공기록물관리법률 제46조(주요 기록정보자료 등의 수집) (2008. 2. 29 개정). 14)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문서류의 열람․복사 등)(2005. 1. 27 개정). 15) 해외소재 한국관련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 사편찬위원회와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국립중앙도서관, 독립기념관 한 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대학부설연구원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세대학교 현대학국학연구소, 언론기관으로 중앙일보, 경 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대한매일, KBS, MBC 등이 있다.(김광운, 2002,「설립-해 외소재 한국사자료의 수집, 이전에 관하여」,『사학연구』65호, 13~1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