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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287 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 또는 역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기록관으로 보존 되는 네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10) 현용기록과 역사기록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 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단계에서 조직의 역사연구자나 기록관리전문가(Archivist)의 개입이 필요하다. 즉 이들은 조직의 역사연구의 경험과 연구패턴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단계부터 불필요한 관 리대상은 제외하고, 가치있는 기록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조직에 있어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기록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록물 폐기단계에서도 역사연구자들이 심의에 배석하거나, 폐기목록에 대한 확인을 통해 陸軍史的으로 가치 있는 기록의 유실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6년 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육군에서 더 이상 중요기록물을 최종적으 로 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더욱더 역사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두 조직 의 정보 연계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그 주체는 역사기록관이 되어야 할 것 이다. 나. 역사기록의 파편화 역사적 사실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단, 경과, 결과가 망라되어야 한다. 특히 육군에 영향 미치는 기관과 단체가 광범위하 고, 연관성이 밀접한 업무활동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기록은 육군 내부에서 생산 된 기록에 비해 그 가치가 증가되고 있다. 조직에 있어 필요한 대외기록은 업무활동의 연관성에 기인하여 두 가지로 분류 하면 첫째, 육군 조직의 위계상 관련 있거나, 업무활동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육군과 관련된 기록을 생산한 기관 둘째, 육군과 관련이 없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사고, 연구, 언론보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육군에서는 대외기록 수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러한 부분 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에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집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주 10) F. Gerald Ham, (1993),『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 강경무, 김상민 역, (2002),『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 탐구, 59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