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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군사관리Ⅰ 육군군사연구소 자료실의 역사기록관으로서 위상 정립과 역할 모색 286 군사연구 제126집 2. 역사기록 수집체계의 문제점 가. 현용기록(record)과 역사기록(manuscripts)의 간극(間隙) 육군 기록물 관리조직은 기록물관리법에서의 기록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록물 관리실과 특수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정단이 존재한다. 기록물관리실은 사 단급 이상 부대 및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육군의 명령계통을 중심으로 설치되었으 며, 동 법 개정 이전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이었던 기정단은 개정 이후 육군 영구기 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하는 특수기록관으로 위상이 변화되었다. 육군 기록물 이관체계는 처리과에서 생산된 기록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범위내에서 보관한 후 관할 기록물관리실로 이관하며, 기록물관리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기정단에 이관한다.9) 반면, 역사기록 수집․관리는 군사업무규정에 의해 군사연구소 통제하 각 예하 부대 작전계통에서 수행하고 있다. 수집체계는 각 군사령부급 부대에 군사업무담 당관을, 그 하위 부대에는 민사장교가 겸직을 통해 계층적, 지역적으로 광범위하 게 분포된 육군 부대들의 주요 활동을 1년 단위로 작성, 익년 1월 1일까지 군사 연구소로 제출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육군의 기록물관리체계는 현용기록(record)과 역사기록(manuscripts)의 이분법적 제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위계 차이에 따라 시행상의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다. 즉 육군의 현용기록 관리는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적 인 차원에서 수집, 관리되고 있는 반면, 역사기록은 그보다 하위법령인 육군규정 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역사기록의 수집은 정기역사보고․ 전투상보․작전일지 등의 수집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현용기록 생산단계에서 역 사적 가치있는 기록은 전혀 이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기록을 유사한 두 개 제도에 근거하여 관리함으로써 행정적 부담과 혼란을 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용기록(record)과 역사기록(manuscripts)에 대한 제도 및 관리 체계 단절에 따라 육군에서는 각각의 영역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록은 생애주기(Life cycle) 개념에 의해 생산에서 행정적 활용단계를 거쳐, 준 주 9) 육군규정 153 기록물관리 및 인쇄규정 제6장(기록물의 정리, 생산현황 보고 및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