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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281 화 체계였다.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육군에서는 행정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육군 전체 의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기록물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중앙문서관리단을 ‘기록정 보관리단’(이하 ‘기정단’으로 약칭함)으로 개편하는 등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 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사연구소 자료실은 고유임무인 역 사기록 수집․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몇 가지 제한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를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정단으로 개편과정에서 기능 중복을 이유로 군사연구소 자료실의 수 집기능 및 수집 인력이 감축되었다. 둘째, 기존 육군 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하던 군사연구소 자료실이 역사기록 수집, 관리라는 고유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한의 관리 인력만을 운용하도록 하여 관리인원이 6명에서 2명으로 크게 감축되 었다. 셋째, 육군 기록물의 이관 일원화 및 생산방식의 전산화에 따라 기존 수기 기록물 체계에서 역사성 문서로 분류된 기록을 수집하던 군사연구소에서는 육군 기록물 생산 현황 조차 확인이 어렵게 되었다. 넷째, 2006년 기록물관리법 개정 이후 육군 기정단의 위상이 특수기록물관리기관에서 특수기록관으로 변화4)되면 서 기정단이 더 이상 陸軍史的 기록물 수집의 법적 의무나 권한이 없게 되었다 는 점이다. 이와 같이 기록물관리법의 육군 적용에 따른 제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군사연구 소의 고유기능-역사 연구 및 집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육군의 연혁과 활동에 대한 증거가 되는 역사기록의 사장(死 주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특수기록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제14조 (특수기록관) 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 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5.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6. 관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