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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273 건비 위주로의 예산운영은 시설을 사장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현재 지방자 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없었으나, 이에 대한 자료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 단된다. 수호시설에 대한 관리체제를 국가보훈처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예산 의 증원도 가능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야 시설 로서의 임무와 기능을 다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국방부의 관리운영안 수호시설의 관리체제는 수 차례에 걸쳐서 변동되었다. 현재도 사회 각 단체, 개인, 지방자치단체(사회과, 문화관광과), 경찰청, 중앙부처는 국가보훈처, 문화체 육관광부 등 관리가 다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예산지원과 전문적인 관리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제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 부처 역시 시설을 군사재와 같은 차원에서 국방부가 통합운영하는 체제로 운영된다면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안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수호시설은 문화재와 다소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쟁․군사와 관련하여 역 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국가의 중요한 재산이다. 현재 일부 시설은 지역내 에 위치한 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는 국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고, 호국안보에 대한 교육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에 위치한 시설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도 현 체제를 보완하여 운영할 수도 있겠으나, 전쟁과 군사와 관련 된 전문연구자들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 국방부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더욱 효 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전적기념관에 추가적인 분원 사무실을 설치하고, 지역내 군부대와 연계하여 관리한다면 별도의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관리할 경우 전쟁기념사업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면 더욱 효과적 일 것이다. 전쟁기념사업회의 설립 목적인 호국안보교육의 중추적 역할수행을 염 두에 둔다면 그 타당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 해 볼 방법은 현행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 제1항에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