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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군사관리Ⅰ 국가수호 관련시설 통합관리에 대한 제언 272 군사연구 제126집 야 하는데 이러한 임무를 전담할 부서가 없이는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는 기대할 수 없다. 더불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찾아오는 관람객들 뿐만 아니라 연구 관들이 직접 학교나 기관에 찾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격적인 방법을 강구하 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는 6․25전쟁사와 수호 시설을 탐방하고 인근 부대와 연계하여 병영체험학습 등으로 호국안보의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행대로 지방자체단체에서 수호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의 증액은 물론이거니와 중앙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도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해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예산지원이 없이는 수호호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국가보훈처의 관리운영 안 대부분의 수호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의 문화관광과나 사회과에서 담 당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과 자유총 연맹 등에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 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제를 국가보훈처에서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관리하는 방 법으로 전환한다면 시설의 보존 및 관리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각 지방 보훈청 수호시설 전담부서를 두고, 그 부서에 각각 기념관과 기념비를 연구하는 인력을 편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문 관리부서내에는 전쟁사나 역 사, 향토사학 등을 연구한 연구관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6․25 전쟁사와 지역전투사, 그리고 지역내 시설 탐방을 비롯하여 참전용사들의 참전증 언, 그리고 호국백일장 등의 문화이벤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호국의지를 고양시키고, 지역 홍보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양시킬 수 있다. 예산의 운영은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보훈청에 보고한 자료를 집계하여 연간 예 산을 할당,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의 산정은 전적기념관과 기념비 부 분으로 각각 분류하여 박물관에 준한 예산항목의 범주에서 판단해야 한다. 즉 인 건비, 시설관리비, 자료수집비, 전시실 개선비, 교육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