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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271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 방안 현 우리나라 수호시설의 관리실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수호시 설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수호시설에 대한 현재의 관 리상태를 재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수호시설에 대한 관리부서는 시․군의 문화관광과나 사회과에 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부서들의 임무와 기능이 전적으로 시설만을 전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관내에 존재하는 문화유적지의 현황을 파악하는 선에 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념관 관리사업소를 조직하여 수호시설을 관 리하는 방법과, 지역내에 있는 자유총연맹 등의 기관에 3년 단위로 위탁하여 관 리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방법으로의 관리는 수호시설 그 자체에 담긴 숭고한 의미와 추모의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국민 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 된다. 사업예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과 국가보훈처에서 일부 시설을 개․보 수할 때 지원되는 예산을 포함하여 대략 4~5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 고 있다. 이러한 예산은 대부분 관리인들의 인건비 위주로 집행될 뿐 기념관의 전시연출 개선에 집행한다든지, 자료를 구입하는 항목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물론 부족한 예산은 각 지방 단체별로 시설을 성역화함과 동시에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람코스로 개발하고, 부 대 수익사업 등을 보완한다면 자체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물론 이같이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드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제 도와 운영 면에서의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념관과 기념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관리부서가 있어야 한다. 물론 전문 관리부서 내에는 전쟁사와 역사, 그리고 향토사학 등을 연구한 연구관이 편성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박물관에서 는 앞서 언급하였지만 소장품 즉 자료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관이 보직되어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자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 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전시 주제에 대하여 새롭게 전시연출을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