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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군사관리Ⅰ 국가수호 관련시설 통합관리에 대한 제언 270 군사연구 제126집 있는 역사물로 인식되고 있다. 예컨대 행주산성이나 비격진천뢰23)는 문화재이면 서 동시에 군사재인 경우와 같이 분류된 것들이 다수 있다. 향후 군사재는 문화 재의 범주에 포함하여 군사재로서 지정되고 보호 관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 서 보존관리대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국민, 또는 주민 들의 시각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어떤 자원과도 차원을 달리 특수재산 으로 취급하고「문화재보호법」24)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문화재는 귀중한 물건인 동시에 영원히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문 화재의 보호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기에 국가적 차원의 제도 적 장치까지 마련하였다. 사실 문화재는 그것이 존재했던 시대의 배경과 사상, 그 리고 선조의 예지가 응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시설 관리체계에서는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전국지역에 분포된 군사재를 포함한 문화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정부부처의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조직이 편성되면 거 기에는 반드시 임무와 기능이 수반되어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이 되어 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화재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 다. 특히 국가수호 관련시설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건립되었으므 로 수호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자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과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국방부 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 23)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는 조선 선조 때 이장손(李長孫)이 개발한 일종의 시한폭탄(時 限爆彈)이다. 임진왜란 당시 경주성에서 사용하여 왜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24) 문화재보호법은 우리 민족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제정되었다. 이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재개정되었다. 최근 이 법은 2008년 6월 13일에 개정․공포되어 동 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