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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265 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이 구성된 형태와 구조물에 대한 안내와 설명만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설이 당초 건립기관과 현재 관리기관이 각각 별개 기관으로 구분되어 업무의 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탓이라고 판단된다. 수호시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충탑, 충혼탑의 경우, 일년에 한번,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모행사를 위해 청소와 조화를 가져다 놓는 정도가 우리의 현실이다. 나라와 민족 또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희생된 분들 의 넋을 기리는 전적기념시설의 건립취지, 배경은 물론 수호시설에 담겨 있는 숨 은 이야기들을 보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찾아내어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전문인력이 맡아서 해야 할 몫이다. 다음은 예산운영문제이다. 예산운영은 각 기념관별로 자료수집이 쉽지 않아 자 세히 언급할 수는 없으나, 큰 곳을 제외하고는 1억원 내외에서 열악한 상태로 운 영되고 있다. 다. 국가수호 관련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수호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운영예산의 보장과 전문연구 인력, 그리고 조직 및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전국에 산재한 수호시 설의 보수․유지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부족하게 책정되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 다. 다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방자체단체(지방보훈처)에서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총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보수시에는 국가보훈처 심사 후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연간 관리운영예산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4~5억여 원의 예산을 자체에서 출원하여 대부분 지역 내 자유총연맹에 위탁하 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예산으로는 수호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우선을 두기보다는 관리인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 단지 수호시설 자체의 자연적 마모, 인위적 훼손을 복원하는 일에 그칠 뿐 추가적인 자료수집 이나 전사연구 등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산의 절대부족으로는 국가수호시설 의 건립취지와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관리운영을 재대로 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