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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군사관리Ⅰ 국가수호 관련시설 통합관리에 대한 제언 260 군사연구 제126집 운동 관련시설과 국가수호 관련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의 업무는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18)의 현충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호시설의 관리체계는 여러 차례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때로는 이 수호시설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 한계가 분명치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현 재 수호시설에 대한 법적 관리책임은 국가보훈처에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수호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다. 마. 국가수호 관련시설 설립 시기별 구분 6․25전쟁과 관련된 수호시설은 전쟁이 발발하던 그 당시로부터 세워지기 시 작하여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1950년부터 2000년대까지 연도별 수호 시설의 건립현황은【표 2】와 같다. 【표 2】 국가수호 관련시설 설립 시기 연도별 지역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계 서울특별시 2 2 3 3 5 4 19 인천광역시․경기도 29 15 27 22 21 38 152 강 원 도 22 23 15 23 28 26 137 부산광역시․경상남도 6 8 12 22 42 24 114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7 20 14 12 10 33 106 울산광역시 1 0 0 0 4 2 7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1 15 10 20 15 13 94 전라북도 16 11 7 10 14 29 87 대전광역시․충청남도 4 10 4 5 21 8 52 충청북도 4 6 4 11 16 37 78 제 주 도 16 9 2 2 12 5 46 계 138 119 98 130 188 219 892 비 율(%) 17 14 10 14 19 26 100 주 18) 국가보훈처의 보훈선양국에는 4개과를 두고 있다. 즉 선양정책과와 기념사업과, 공훈 심사과, 그리고 현충시설과이다. 4개과 중 현충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는 현충시설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