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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259 석도 있다. 여섯 번째는 기타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베트남 참전위령탑과 춘천지 구전적비16)을 비롯하여 6⋅25전쟁 기간 중 참전하여 싸운 유엔군 전몰장병 2,300 명의 귀중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부산 남구 대연동에 건립한 유엔기념공원을 들 수 있다. 라. 법령제정 및 운영 수호시설의 법적관리 체계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3년 12월 5일에는 국방부에서 각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군 주둔지역내에 있는 수호시설은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장이 관리하는 반면, 주 둔지 외의 수호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고 하였다. 이어 국가정보부 제1082-559호에 의거 수호시설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내무부로 전 환되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1965년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전투전적 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기타 기념물은 내무부에 이관하여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 었다. 또한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안보교육 및 관광 차원에서 전적지를 개발하 라고 교통부에 지시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대통령령 제8308호(1976. 12. 14)로 전 적지 개발법령이 제정⋅공포되었다. 당시 교통부는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 하고 계속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후 1980년 9월 2일에는 다시 내무부17) 로 관리전환이 되었다. 1983년 12월 30일에는 대통령 제1304호에 의거 전적지 개 발법령이 군사보호구역 관리차원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적인 근거도 없이 추 진된 적도 있었다. 이어 1990년 2월 20일, 국무총리실에서는 다시 관리지침을 마 련하였다. 즉 개발업무는 국방부에서 관장하고, 관리는 군 주둔지역 내는 군부대 에서, 그리고 군 주둔지역외는 내무부에서 관리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설 규모에 따라 공공단체에 위임해서 관리하거나, 시⋅군에서 직접 관리 또는 경찰 관련 시설은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의 현충시설관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49호 제 74조<개정 2005. 7. 29>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 한 규정 대통령령 제19952호<개정 2007. 3. 22>에 보면 현충시설의 범위는 독립 주 16) 6․25전쟁 기간 중 국군 및 유엔군이 1951년 5월 20일 반격작전을 감행하여 5일간 의 혈전을 거듭한 결과 25일 춘천을 완전히 수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17) 내무부 관리지침(특지4213-12607)과 국인근 9197-85에 의거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