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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255 Ⅱ. 본 론 1. 국가수호 관련시설의 건립 추이 가. 설립배경 6ㆍ25전쟁이 종전(終戰)된 지 58년이 지났다.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당시 전 쟁의 흔적들이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고,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전 국민 의 75%를 넘어서고 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제 오로지 50대 후반 세대들의 기 억 속에나 남아 있을 뿐,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울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 들 가슴속에 깊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성세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전쟁의 역 사적 사실을 후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체험적인 요소들을 망라하여 호국추모의 의미가 담긴 수호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야 한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연구 없이는 전후세대들에게 전쟁의 교훈을 설득력 있게 인식시킬 수가 없다. 정부는 선배장병들이 조국을 위해 피땀 흘려 싸운 전투현장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후세들에게 전쟁의 교훈을 기억하게 함은 물론이고, 호국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재향군인회와 참전단체 등에서 관련사 업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나. 국가수호 관련시설의 의미 수호시설은 어휘 표현 그대로 ‘기념’ 또는 ‘추모’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수호시설은 과거 전쟁이나 기타 군사활동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분들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해 유형적인 조형물로 제작 설치한 군사재2)의 일부를 말한다. 즉,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 유산”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군사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군사문화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주 2) 이은봉, 「군사재란 무엇인가 」,『軍史』26호, 국방군사연구소, 1993. 이 논문에서 군사재 란 아래와 같이 언급해 준다. 군사재는 군사유물과 유적으로 나누고, 유물은 다시 과거 군사활동에서 쓰였던 무기류, 장비류(비품포함), 각종 군사문헌을 지칭하고, 유적은 군 사시설물, 전적지, 전적기념물이 해당한다. 유물과 유적을 달리 표현하면 유물은 동산 군사재이고 유적은 부동산 군사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