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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군사관리Ⅰ 국가수호 관련시설 통합관리에 대한 제언 254 군사연구 제126집 광복 이전에 군사활동 목적으로 제작 또는 건조하여 사용했던 유물들은 문 화재로 분류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광복이후의 것들은 단 한 가지도 문화재로 지정, 분류된 군사재나 수호시설이 단 한가지도 없는 실정이다. 이 는 군사재나 수호시설들이 가치측면에서 문화재 지정대상에 미치지 못한 것 이 아니고, 역사적, 예술적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재로 지 정되려면 제작된 지 50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는 법적인 제한점을 안고 있 기 때문이다. 광복이후의 군사유적이라면 제작⋅건립시기가 짧아 전란에 대 한 역사적 인식이 기억 속에 생생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리가 소홀한 것 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우리가 세운 수호시설은 우리 민족이 전쟁으로 겪은 고난과 상처만큼이나 많이 건립되었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내 고장과 주민을 위해 아낌없이 몸을 바친 그 거룩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건립당시의 거룩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관리되지 못하면서,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는 현실이 안타깝 기만 하다. 이러한 추세는 연구측면에서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1) 이 부문에 관한 기 존의 연구는 몇 편에 불가하다. 그것도 모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국가보훈 처에서 간행된 몇 편에 불과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6․25전쟁을 기념하여 세워진 각 지역 수호시설들의 건립추이와 배경, 그리고 시설관리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현재 수호 시설들이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살펴본 후, 기존의 의견과 필 자가 수집하였던 자료를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 고자 한다. 주 1) 김행복, 「전적기념물의 실태 및 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三士論文集』제28집, 육 군 제3사관학교, 1989. 이은봉, 「전적기념물의 보존관리 방안 」,『軍史』 제31호, 국방 군사편찬연구소, 1995. 그 는 이보다 앞서 『군사』 제26호(1993)에 「군사재란 무엇인 가 」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박영현, 「한국전쟁 전적기념물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軍史』 제42호, 2001. 김용남,「호국전적지 관리체계 개선방향 」, 『군사논단』 제42호, 2005. 국방군사연구소,「戰蹟紀念物便覽集 」, 1994. 국방군사연구소,『戰蹟紀念物便覽集』,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