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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239 리에서 예외로 인정해 여권 문제에 있어 특권을 주는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겨, 여권 수합의 무의미함을 고려할 때 특별한 난관에 맞닥뜨릴 필요는 없는 관계로 경찰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한국인들에 의 한 러시아 여권의 선택에의 모든 수단들이 수용되게 하되, 절대 이들이 국 경 밖으로는 보내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98) 이 문서에서 간도관리사인 이범윤의 부대는 러일전쟁 때는 러시아 부대와 같이 일본에 대항해 전투를 하였으며 전쟁 후에는 남은 인원과 함께 한인들이 많이 거 주하는 러시아의 얀치해(연추)라는 곳으로 들어갔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99) 러시아 내에서 생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증명이었다. 거주증이 없음 으로 인해 대한제국으로 추방되었던 이들이 사형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한인 의병들의 처지를 고려해 무료 거주증 지급을 요청한 것이다. 거주 증명의 발급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유료이다. 따라서 한인 의병들에 대한 거주 증 지급은 러시아 법에서는 특별한 것으로 취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 당국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조치를 하려고 하였음을 연해주(프리모스크카야 주, Примо́рская о́бласть)의 시민 보좌 관이 국경행정관 스미르노프(Смирнов)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범윤이 지휘하던 전(前) 대한제국 병사들이 러시아 국경 내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주권을 반드시 발급받게 하여 그들이 어떠한 경우 에서도 국경 밖으로 추방되는 일이 없게끔 하며, 아니시모프 장군 민정과 장 타라카노프 대령 수하에 있는 보병대 본부 책임자의 동의에 따라 그들 의 거주등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니콜스크 우수리스키 지구의 책임자에 게 보고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전달하였다.100) 주 98) РГИА ДВ, Фонд 1, Опись 3, Дело 1160, Лист 243-243б. 99) 하지만 다른 보고서에는 이범윤이 정확하게 어느 곳에 머물게 되는지가 정확하지 않 다는 보고도 있다. 타라카노프 대령은 이범윤이 이끌던 의용군의 잔존 세력이 얀치해 에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고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현재에도 없는 일입 니다. 포시예트스키 지구와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수찬에는 독립운동 주도세력이 머 무르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전 의병대도 섞여 있으나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는 항 일운동세력의 지도층들도 알지 못합니다. РГИА ДВ, Фонд 1, Опись 3, Дело 1160, Лист 252б. 100) Там же, Лист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