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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 집 Ⅰ 육군 60년발전사 발간과 활용방안 20 군사연구 제126집 2. 건군기(1945~1949) 우리 민족의 군사적 전통은 단군(檀君)이 세운 고조선(古朝鮮)으로부터 유래하 지만 우리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군사제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그렇지만 고조선이 중국의 전국시대 7웅의 하나였던 연(燕), 중국 최초 의 통일국가였던 진(秦), 그리고 한(漢)나라 등과 경쟁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은 그 군사조직이 체계적이고 군사력 또한 상당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후 고구려․ 신라․백제에 이어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발전된 군사체계를 갖추었다. 조선말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으나 군대 해산 이후에도 우리민족의 군사적 전통은 의병과 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후 대한민국 육군의 창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 년 8월 24일 한ㆍ미간에 최초의 군사협정인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체결로 비롯되었다. 이 협정에 의해 제반의 행정권과 더불어 경비대의 통수권이 한국정부로 이양되었고 조선경비대 및 해양경비대는 국군으로 통합되어 1948년 9 월 5일에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곧이어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2)이 공포됨으로써 건군의 근본이 확립되 었고, 동년 12월 15일 통위부(統衛部)는 국방부로,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철수 결정에 따라 육군은 자주국방 태세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부대창설에 박차를 가하여 경비대 발족 이후 만 3년 5개월 만에 8개 사단 22개 연대 규모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육군의 전력수준은 소화기와 탄약 이외의 중화기와 특수무기 는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차량 및 통신장비는 극히 빈약한 채로 약간의 장 갑차와 대전차포인 2.36인치 로켓포를 미국으로부터 일부 지원받아 보유한 수준 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창군 과정에서 미 군정당국의 ‘우익․좌익세력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불편부당(不偏不黨) 방침 하에 사상과 신원을 무시한 무분별한 모병이 주 2) 국군조직법의 골자는 국군을 육군과 해군으로 조직하고 공군은 필요한 때에 육군에 속 한 항공병을 독립시켜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을 통하여 육ㆍ해군을 포함한 국방 기관의 설치ㆍ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이 정해졌으며, 법에 따라 대통령을 국군의 최 고 통수권자로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정과 대통령이 부여하는 군령을 수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