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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129 사원조(economic and military aid),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 은밀한 개입 (covert intervention), 준군사개입(paramilitary intervention), 직접군사개입(direct military intervention)의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6) 군사개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면 군사개입은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국가나 민족 집단의 신중한 행동”7)으로 미국 국방부의 군사용어 사전은 정의하 고 있다. 하스(Richard N. Haass)는 “군사개입이란 국가이익을 지원하기 위한 일 상적인 훈련 또는 계획된 행동을 능가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한 지역에 새 로운 전투력 또는 추가적인 전투력을 전개시키는 것”8)이라고 정의하였고, 슈미드 (Alex P. Schmid) 역시 군사개입의 범주를 11가지로 정리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 다. 그는 군사개입과 군사력(무력) 사용의 개념을 동일선 상에서 정의하고 있다.9) 위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개입이란 특정 주권국가의 정치 구조 변경 및 유지와 관련된 대내문제 또는 주변국가의 독립 및 영토와 관련된 대외 문제에 대하여, 한 국가 혹은 국가군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변경함으 로써 국가이익을 포함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군사력 사 용을 포함한 군사적 노력을 취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 구는 군사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군사개입을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군사력의 사용에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군사력의 사용과 군사개입 간에 혼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군사개입의 개념을 정립함과 동시에 그것이 군사 력 사용과 갖는 상이점을 다룰 필요가 있다. 군사개입을 한 주권국가가 상대국가 의 현 상황을 유지 혹은 변경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새로운 군사력 또는 추가적인 군사력을 전개하여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 6) Michael T. Klare, “The Development of Low-Intensity-Conflict Doctrine”, in Peter J. Schraeder, eds., Intervention into the 1990s: U. S. Foreign Policy in the Third World (Colorado :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2), pp.73~172. 7) The Joint Chiefs Staff,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and Associated Terms : US Acronyms and Abbreviations and NATO Terms (Washington : The Joint Chiefs Staff, 2000), p.291. 8) Richard N. Haass, Intervention : The Use of American Military Force in the Post-Cold War World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4), pp.19~20. 9) Alex P. Schmid, Soviet Military Intervention Since 1945 : With Case Studies by Ellen Berends, 『1945년 이후 소련의 군사개입』,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역 (서울 : 국방대학교, 1989), p.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