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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5년 2월 순국 Focus 역사의 시선으로 한 번 더 생각하는 역사 고 여러 쟁점에 대해 자 세히 설명했다. 신 교수 는 이것을 「SCAPIN 제677호 및 샌프란시스코평 화조약과 독도에 대한 러스크 서한: 독도와 평화조 약 관련 연구방향을 중심으로」로 정리하고 이 책의 제3부로 삼았다. 전문가들은 모두 잘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반독자를 위해 해설한다면 SCAPIN 은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의 지령 (Instruction)을 의미한다. 이 제3부에서도 신 교수는 “거듭 지적하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러스크 서한’은 미국의 공식 입 장이 전혀 아니라 러스크의 개인적 사적(私的) 이해 와 견해에 불과한 것이며, ‘개정 미·영 합동초안’ 작 성 때 이미 무효화된 것이다”라고 깨우쳐주었다. ‘러스크 서한’의 성격이 그러한데도, “이것을 오늘 날 일본 정부가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승인해주었다고 거짓 주장 하고 증거로 오용하여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것은 국제적 사기행위이며, 매우 큰 잘못이다”라고 목소 리를 높였다. 3. 신 교수는 대한민국 국방 부가 2023년 12월에 배포한 「장병 정신전 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 쟁지역’으로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에 서 아예 독도를 제외하는 실수를 저질 렀다는 보도에 놀랐다. 그는 곧바로 그 잘못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논문 「샌 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에 대 한 ‘러스크 서한’과 덜레스의 유권적 해석」을 『학술원통신』 제368호(2024 년 3월 1일)에 발표했다. 신 교수 스스 로 썼듯, 이 논문은 제2부를 구성한 논 문의 요지와 해설이다. 신 교수는 이 논문을 이 책의 제1부로 설정하면서, 이 논문을 먼저 읽으면 제2부 로 설정된 논문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이 논문에서 신 교수는 “한국은 독도를 ‘완벽한 영토로 영유’하고 있는 것이지, ‘실효적 점유’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도는 전혀 ‘분쟁 지’나 ‘분쟁지역’이 아니다. ‘독도’는 ‘한반도’와 완 전히 동일하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지리 적으로나 전혀 결함이 없는 일백퍼센트 대한민국 의 고유영토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국제법에서 공인되고 비준 된 자기의 완벽한 영토를 일본이 요구한다고 응해 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국제재판의 도마 위 에 올려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일 본의 항의를 고려하여 독도와 그 영해에 시설 투자 를 삼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교과서나 지도 ‘SCAPIN 제677호’에 보이는 독 도 영유권 표기(동북아역사재단 제 공). 독도(TAKE)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돼 있다. 1951년 10월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평 화조약 조약문에 첨부한 「일본영역참고도(日 本領域參考圖)」(신용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러스크 서한’과 덜레스 의 유권적 해석」,『학술원통신』 제368호). 역 시 죽도(다케시마,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 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