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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생각하는 역사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서평 93 일본 정부, ‘러스크 서한’을 일본의 독도영유권 승인 증거로 오용 1. 신 교수는 이 주제에 대한 세 편의 논문과 관 련 자료로 이 책을 구성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완 전히 하나의 책이다.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살피 면, 『학술원논문집』 제58집 제2호(2019)에 발표한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연합국의 샌프란시스 코 대(對) 일본 평화조약에서 독도=한국영토 확정과 재확인」은 이 책의 제2부를 구성했다. 제2부 논문이 제시한 여러 해석들 가운데 하나는 1951년 8월 9일 에 미국 국무부 극동차관보 딘 러스크(Dean Rusk) 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위원장인 존 덜레스(John F. Dulles)의 문의에 대해 답변한 ‘러 스크 서한’에 대한 해석이다. 이 서한에서 러스크는 “무인도인 독도는 한국의 일부인 적이 전혀 없고, 독도에 대해 한국에서 지금까지 주권을 주장한 적 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를 포함시켰다. 일본은 이 ‘러스크 서한’을 자기측에 유리한 자료 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그 문서를 미국 정부의 공식 적 입장을 제시한 공문서라기보다 ‘개인의 사문서 (私文書)’로 해석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 교수 는 이 논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는 물론이오,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일본 평화조 약’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구히 완벽한 한국영토로 다시 확정되고 다시 공인되었음 이 매우 명백한 것이다”라는 지론을 설득력 있게 되 풀이했다. 2. ‘러스크 서한’에 대한 해석을 포함해 새로운 정 보를 담은 신 교수의 이 논문은 독도에 관련된 전문 잡지 등의 관심을 꾸준히 불러일으켰다. 그들이 궁 금해하는 점들에 유의해, 독도학회와 독도연구보 전협회는 2023년 11월 10일에 동북아역사재단 대 회의실에서 「2023년도 독도 학술대토론회」를 열 딘 러스크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출처 fine art America.com) 1951년 8월 10일 딘 러스크가 양유찬 주미대 사에게 보낸 서한의 첫장(출처 『학술원통신』 제368호) 2008년 7월 30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에 서 열린 독도수호 학회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에서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