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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있는 독립운동사 • 세계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 DC에서 한국독립을 외치다 93 구미위원부는 미주지역 재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던 것이다. 구미위원부는 1919년 8월 성립 이후부터 1922 년 2월 워싱턴회의가 끝날 때까지 활발한 외교활동 을 전개하였다. 워싱턴회의 이후 급격하게 침체하 고 외교적 성과도 거두지 못하자, 1925년 3월 이승 만이 임시대통령에서 면직 당하면서 구미위원부도 함께 폐지령이 내려졌다. 구미위원부는 5년 6개월 존속하는 동안 구미지역에서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외교를 담당했다.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의 대표기 관이라고 자임했지만, 설립 당시부터 상하이 임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사후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군축회의 1921년 7월 초 미국 대통령 하딩(Warren G. Harding)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워싱턴회의의 개최를 제의 하였다. 워싱턴회의는 ‘태평양회의’ 또는 ‘태평양군 축회의’라고도 하는데, 1921년 11월 12일 개최되 어 이듬해 2월 6일까지 워싱턴에서 미국·일본·영국· 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포르투갈·중국 9 개국 대표단이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현안에 대 해 협의하고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해서 형성 된 국제질서를 일반적으로 ‘워싱턴체제’라고 하고, 이같은 국제적 균형은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워싱턴회의는 극동과 태평양에 대한 문제를 다 루는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 세력들 도 이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 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워싱톤회의를 적극 활용 해 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1921년 8 월 15일 임시정부 국무원에서는 「 포고문」 제2호로 워싱턴회의를 준비했고, 재정적으로 총 300만원의 임시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9월 29 일 워싱턴회의에서 활동할 한국대표단을 구성하였 다. 외교활동은 전적으로 워싱턴의 구미위원부에 위임하고 한국대표단 단장에는 이승만, 부단장에 는 서재필, 서기에는 정한경, 고문에는 돌프(Fred A. Dolph)로 정했다. 그 외 특별 법률고문으로 콜로라 도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역임한 토마스(Charles S. Thomas)를 위촉했다. 한국대표단은 1921년 10월 1일 미국대표단에게 청원서를 보냈는데, 여기에서 미국대표들에게 한국 민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였다. 워싱턴회의는 1921년 11월 12일 개최되었고, 한국 대표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워싱턴회의 참석이 불 가능했다. 그래서 12월 1일에는 「 군축회의에 한국 의 호소 」 , 다음해 1월 25일 「 한국대표단의 추가 호 소 」 등의 문건을 열국 대표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한국친우회 회장 톰킨스(Floyd Williams Tomkins) 목사 등 한국친우회 회원들은 미국대표단에게 편지 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지원하였다. 워싱턴회의를 위해 구미위원부에서는 45,000달러 이상을 모금함으로써 구미위원부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자금을 거두었다. 워싱턴회의에서 한국대표단과 재미 한인들의 적 극적인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1922년 2월 6일 막 을 내렸다. 한국대표단은 워싱턴회의에서 한국문제 가 전혀 언급되지 못한 채 끝났다. 그렇지만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