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page


91page

汚吏碑移設記 (오리비 이설기) 무릇 不忘碑(불망비)는 張本人(장본인)의 布德善行(포덕선행)을 後世照明(후세조명)이 宜當(의당)하거늘 여기 金永逵(김영규)의 碑(비)는 官職(관직)을 惡用(악용)하여 良民(양민)들의 怨恨(원한)을 주었기로 그를 公開說明(공개설명)한다. 舊韓末(구한말) 三面査檢官(삼면사검관) 金永逵(김영규)과 京邸吏(경저리) 全聖暢(전성창) 兩人(양인)은 旱魃(한발)로 벼 못심은 白畓(백답)에 稅金賦課(세금부과)하여 苛斂誅求(가렴주구)를 함에 이를 감당못한 農群(농군)들은 夜飯逃走(야반도주)하였다. 權詐(권사) 兩人(양인)은 稅金代納(세금대납)한다는 甘言(감언)으로 農群(농군)들의 印章(인장)을 白紙(백지)에 捺印(날인) 自己(자기)의 所由(소유)로 文券(문권)을 僞造(위조)하였다. 이 ○○을 慶善宮(경선궁) 宮監(궁감) 嚴柱益(엄주익)에게 提示(제시) 三面農土(삼면농토) 五萬餘斗落(오만여두락)을 단돈 十萬兩(십만량)에 팔아넘겼다. 이때 부터 宮三面(궁삼면)이라 呼稱(호칭)하게되고 金永逵(김영규) 全聖暢(전성창) 兩人(양인)의 弄奸(농간)으로 三面群(삼면군)들의게 永永不幸(영영불행)의 因果(인과)가 造成(조성)되었다 慨嘆不已야(개탄불이야). 이런 渦中(와중)에도 農群(농군)들은 稅金代納(세금대납)하여 준다는 甘言(감언)에 三面民(삼면민)이 單(단) 한되 穀食(곡식)이라도 無漏斂出(무루염출)하여 金永逵(김영규)의 碑(비)를 세웠으니 이 碑(비)는 當時(당시)의 碑(비)이다. 天人共怒(천인공노)할 일이다. 一九○五年(1905년) 國(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