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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시론 • 정미칠조약, 대한제국의 조정을 옥죄어오다 91 잃고 말았다. 7월 19일, 고종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 고 결국 허울뿐인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참으 로 참담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일본은 나날이 고삐를 조여왔다. 1907년 (순종 1년) 7월 24일, 일본은 우리나라와 정미칠조약 (丁未七條約)을 체결하면서 일본인 통감의 지휘‧감 독권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 조약 제1조에 “한국정 부는 시정개선(施政改善)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 을 것”, 제2조에 “한국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 정상의 처분은 사전에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 조에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 분할 것”, 제4조에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과 면직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서 행할 것”, 제5조에 “한국정부 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제6조에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 을 관리로 고용하지 않을 것”, 제7조에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사항은 이를 폐지할 것” 등이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일본인이 관리로 임용되었 는데, 궁내부‧내부‧탁지부‧학부‧법부의 차관 등이었다. 이로써, 종전의 ‘고문정치’가 ‘차관정 치’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한국통감에 의한 식민지배가 시 작되었다. 이렇게 한국통감은 나날이 우리의 조정을 옥죄어 왔는데, 이는 결국 한일(韓日) 강제병합으로 가기 위 한 길 닦기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택은 거의 아무 것도 없었다.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 Herzen 교육대학교에서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처장 ٠ 법과대학장 ٠ 산업 노사대학원장 ٠ 행정법무대학원장 ٠ 부총장 ٠ 총장 직무대행 등의 보직을 수행하였 다. 전공분야는 민법이며, 그중에서 특히 불법행위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 구활동을 하였다. 정년 이후에는 정심서실(正心書室)을 열고, 정심법학 포럼 대 표를 맡아서 회원들과 법학관련 학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필자 권용우 양위 전의 고종황제(위키백과 제공) 정미칠조약을 강요한 초대 한국통 감 이토 히로부미(나무위키 제공) 매국친일부역 총리대신 이완용 (위키백과 제공) 당시 농상공부 대신 송병준(나무위 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