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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4월30일 수요일 9 (제220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枉 尺 直 尋 (왕척직심) 한자를굽혀한길을편다는뜻. 본 四字成語(사자성어)는 맹자 책 등문 공 장구 하(下) 첫 머리글에서 인용한 것 이니맹자제자진대(陳代)가말하기를제 후왕(諸侯王)을 만나보지 않은 것이 작은 일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이제 한 번 만나 보시면크게는임금을이루고작게는패자 (覇者)를 이룰 것입니다. 또 옛 기록에 한 자를 굽혀 한 길을 편다 하였으니 의심컨 대할만할듯합니다. 맹자가 답변하기를 옛날에 재경공이 사 냥할적에우인(虞人)사냥터관리인은깃 발을 흔들며 불렀는데 오지 않으니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공자께서 이 관리인을 칭찬하시기를의지가있는선비는자기시 신이 도랑에 버려짐을 잊지 않고 용맹한 선비는 자기 머리를 잃은 것을 잊지 않는 다하셨으니공자께서어찌하여이렇게칭 찬하셨을까이는자신의신분에맞는부름 이 아니면 가지 않음을 옳다고 생각하신 것이니 만일 왕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간다면 어떠 하겠는가 별 것 아닌 관리인 도 신분에 맞는 표시로 부르지 않으면 죽 임을당하더라도가지않았는데하물며선 비가 어찌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가서 왕을 만나볼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다. 또한 한 자를 굽혀서 한 길을 편다는 것은 이익으로써 말한 것이니 만일 이익으로 말 한다면한길을굽혀한자를펴는이익을위 해 하겠는가라는 것이다.(原文 孟子曰 昔 에齊景公이 田할새 招虞人以旌한데 不至 어늘 將殺之러니 孔子는 奚取焉고 取非其 招不往也시니如不待其招而往엔何哉오) 본원고는공자님의말씀이핵심인데정 의가 아닌 사적인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며 오 직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직 정의와명분이라는것이다.정의와명분은 공자께서처음언급하신것이아니고공자 이전에 이미 지켜오고 있었다. 상고의 역 사를요약하여언급해본다. 요순시대에 순은 바닷가에서 은둔생활 을 하는데 그 명망을 들은 요임금이 두 딸 을 보내어 정당한 예를 갖추어 가정을 꾸 미도록하는것으로부터모든예절을갖추 었다는 것이다.그 뒤 문왕이 새로운 주 나 라를 세우려 할 때 위수에서 낚시 하는 강 태공을만나보고모셔왔다는것과후한때 유비소열황제가아우인관우장비와함께 남양초당으로 제갈공명을 세 번이나 찾아 가 낮잠이 깰 때 까지를 기다렸다가 예를 갖추고대화를하고출사할것을간청하였 으며, 출사를 허락하였다는 것이니 이 모 두가 스승으로 모셔간다는 정의와 명분을 확실히하는것이다. 때문에의지가고상한큰선비는초야에 서밭갈이하며안빈낙도의정신으로살아 가는 것이지 가난이 싫어 허리 굽히고 권 력가 대문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요즈 음 공부했다는 학자라면 정의를 내 생명 보다더소중히간직하였으면한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상주박씨남포공파종친회수련회성료븣 밀성재·신계서원·남명유적,목화시배지등 상주박씨남포공종친회춘계수련회가지난21~22일양일간에걸쳐개최된가운데선진지견학을통해자기계발과종중운영에대 한폭넓은혜안을얻게 되었다며만족해하고있다.사진,보물로지정된영남루에서(관련기사5월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소 형주택 소유자에게주택마련의기회를제공 하는 중요한 주거복지 수단입니다. 이러한 주택조합의조합원자격은주택법에서엄격 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이를 갖추지 못한 경 우조합가입계약의효력이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 격에 관한 주택법 규정의 법적 성질과 이 를위반한조합가입계약의효력에관한의 미있는판결을내렸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후, 해당 계약이 원 시적불능으로무효라고주장하며乙을상 대로 납입한 분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을청구하였습니다. 甲은계약체결당시본인과배우자명의로 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상 조 합원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습니다. 원심은甲이조합가입계약체결당시조 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러 한 하자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 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2024다249 040판결). 뷺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1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의입주가능일까지세대원전원이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 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 주인 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에 관한 주택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규 정은단순한단속규정에불과할뿐효력규 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약정을하였다고하더라도그약정 이당연히무효라고할수는없다. 다만당사자가통정하여위와같은단속 규정을위반하는법률행위를한경우에비 로소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 게 된다.뷻 뷺甲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 인과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1채씩 주택 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였지만, 추가로 甲과 乙 조합 이 통정하여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같은 단속규정 을 위반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는사정에관한아무런증거도제출되지않 았으므로,조합가입계약체결당시甲이조 합원자격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는사정 만으로는甲과乙조합사이에체결한조합 가입계약이당연히무효라고볼수없다.뷻 이번판결의핵심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지역주택조합의조합원자격에관 한주택법규정은효력규정이아닌단속규 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 연히무효가되는것은아닙니다. 둘째, 조합원 자격 요건 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 정을 위반하였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필요 합니다.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계 약의안정성과거래의신뢰를보호하는측 면에서타당한해석이라고생각합니다.다 만,당사자가통정하여단속규정을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자격 요건에관한명확한고지와확인이여전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의자격을철저히확인하는절차를마련하 고, 조합원은 자격 요건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 없는 조합원이 후에 자신의무자격을이유로계약무효를주장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 다는점에서,이번판결은븮모순된행동븯에 대한법적제한으로서도의미가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미달자의조합가입계약은무효인가 ?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지금처럼 양분된 사회는 처음 본다. 각 자의 주장만 고집하고 상대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니,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일이 날 것 같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결국 ‘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 해 본다. 예부터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 했듯, 말은 생각을 드러내는 수 단이다.그리고그말은곧생각의표출이 기도하다.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의 생 각은같을수없다.평범한대화로시작한 이야기가 어느 순간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섞인 토론으로 이어지며, 결국 에는 서로를 이기려는 논쟁이나 다툼으 로 번지는 일도 잦다. 처음의 의도는 사 라지고, 끝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에도 백 가지 답이 있다” 는 말처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 으면 결국 각자의 말만 따로 노는 따로 국 밥 이 되 기 쉽 다 . 대화는 소통과 불통의 갈림길이다. 이 해와 배려가 있으면 소통은 만사형통이 되지만,그둘이사라지면불통은만사고 통으로 이어진다.물론 완벽한 소통은 애 초에 어렵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막 혀 버리면,아무리 좋은 지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저 머릿속에 갇힌채고립될뿐이다.아무리근사한계 획이라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못하면 무용지물로끝난다. 반대로, 소통이 원활하다는 건 상대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아무리약을써도낫지않는병처럼,내가 가진 말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가 듣지 않 으면 그건 그냥 잔소리에 불과하다.내가 많이알고있다고해서그모든것이진실 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믿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있는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의 생각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결국 생각의 차 이를 좁히는 힘은 배려, 이해, 존중, 양보 에서비롯되는소통에있다.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하는 경우는 드 물다.사람마다살아온환경이다르고,경 험과 선택이 다르고,겪어온 일들이 다르 기 때문이다. 생각이 잘 통하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대화는 억 지를부리는것이아니라,나의생각을표 현하는 일이다. 생각을 표현하는 건 ‘주 장’이 아니라 ‘설득’이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달라도,그속에담긴본질적인뜻 은그리다르지않을지도모른다.같은마 음을 품고 있어도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있고,그차이는오히려서로의다름을 보여주는 증거다.그 차이가 있었기에 지 금의나도존재하는것이다. 오늘의 현실은,마치 누구나 자신의 말 만 옳다고 믿는 세상처럼 보인다.터무니 없는 주장과 고집이 대화의 자리를 차지 하고, 결국 대안도, 해법도 나오지 않는 다.불통의시대속에서모두가소통을갈 망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불통은 늘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먼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비로소 상대의 마음도 엿볼수있다.상대방이나를이해하지못 한다고 탓하기 전에,내가 상대를 이해하 려노력해야한다.품격없는언어를멈추 고,서로의말에담긴의미를헤아리다보 면, 내 생각과 말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 아무리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앞서는 세 상일지라도,결국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의 견을 존중하는 태도와 경청하는 마음이 다. 할 말이 있다면 해야겠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조심스 럽게다듬을줄도알아야한다.생각을나 누고,말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합의점을찾아갈수있다. 이제부터라도 생각의 틀을 조금 바꿔 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더 유연한 태 도로 상대와 소통하며,흩어진 의견을 하 나로모아야한다.그래야양분된이사회 가다시금연결되고,분열대신공존의길 로 나 아 갈 수 있 다 . 생각과말을바꾸는방법은없을까?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신라의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악성 (樂聖)으로 추앙받고 있는 난계 박연(蘭 溪 朴堧) 선생의 추모제향이 전남 곡성군 입면 궁동마을 소재 ‘오봉사’에서 지난 10 일지역유림주관으로있었다. 오봉사가 있는 궁동마을은 후손들의 집성촌이다.고려조에 이어 조선조에 걸 쳐 수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한양 (漢陽)의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부 족함이 없던 후손들이 오지인 궁동마을 입향은 1450년대 중반에 휘몰아쳤던 단 종사화(端宗士禍 1453~1456)로 불어 닥 친 멸문지화(滅門之禍)을 피하기 위해 서였다. 즉, 난계선생의 셋째아들로 집현전 한 림학사(翰林學士)였던 박계우(朴季愚) 가 1454년(단종 2년) 성삼문, 박팽년, 하 위지, 유성원, 이개, 유응부 등의 사육신 (死六臣)과 단종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 르려는 수양대군을 끝까지 반대 제거하 려하다 발각돼 한날 한시에 순절 당하자 난계선생에게 미치는 여화도 만만치 않 았다. 그러나3조(태종,세종,문종)를모신원 로대신이라 하여 간신이 형(刑)만은 면하 게되었지만그의후손은가솔들을이끌고 전국각지로 흩어져 후일을 기약해야만 했 다. 난계선생의 증손자이고 풍기군수 박곤 (朴坤)의 아들인 박경흥(朴卿興)은 현 마 을에 초당을 짓고 살며 세상사를 뜬구름 같이 보고,부귀를 초개와 같이 여기며 경 서(經書)만을 읽었다고 전한다. 1495년에 는 조정으로부터 교수관(敎授官)에 누천 (累薦)되었으나역시거절하고취임치않 았다. 한편 이날 제향은 초헌관 박충일 보성 향교 전교, 아헌관 박상철 입면장, 종헌 관 박범식 좌복야공파대종회장, 축관 양 이철 유림,집례 정하택 유도회 보성지회 장이맡았다. 난계박연선생추모제향봉행,전남곡성오봉사 오봉사 제관, 왼쪽부터 박충일, 박상철, 박범식, 정하택, 양이철, 유시창(봉향), 박영환(봉로), 임창섭 (봉작),조충환(전작,입면농협전무) 老花首俯暮春迎(노화수부모춘영) 시든꽃이고개숙이는늦은봄을맞으니 葉葉靑靑綠錦成(엽엽청청녹금성) 푸르고푸른잎이푸른비단만들었네 怨蝶探香衰舞氣(원접탐향쇠무기) 향기를탐하는나비는춤추는기운쇠함을원망하고 流鶯織柳艶歌聲(류앵직류염가성) 버들짜는꾀꼬리는노래소리가예쁘구나 蘭亭少長營任重(란정소장영임중) 난정의소장은경영하는책임이무거운데 沂水冠童快步輕(기수관동쾌보경) 기수에목욕하고돌아오는관동상쾌한걸음이가볍구나 欒盡引樽何有患(난진인준하유환) 술동이이끌고즐겼는데무슨근심이있을까 韶光惜別不勝情(소광석별불승정) 구십소광석별의정을견딜수가없구나 暮春(모춘) 葛田 朴聖根 인생팔십이면세상을알고 살아온과거를거울삼아웅비할나이 그팔십에시인이되어 무슨일을하려고하는가? 새로운도전으로본을보이고 인생을살아가는법을터득해 보여주라고주문을하고있네. 역사의뒤안길에서 새로운길찾아도전하라고하네. 백세를살아갈희망찬미래를위하여 새로운삶의방향을일구라하네. 새롭게살라 박승우 밀성(밀양)박씨전국청년회 박종우 회 장(강산농장)은 농협(회장 강호동)경제 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가 4월 9 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가 진 제7회 븮청정축산 환경대상븯시상식에서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날 시상식에 서는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심의와종합평가를거쳐선정된최종16농 가를 시상하고 수상농가들과 시상식 참석 자들이 븮청정축산 결의 퍼포먼스븯에 함께 참여해의미를더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한 축산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농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 으로도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다양한 지 원을통해친환경축산의기반을조성하는 데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 한편, 븮청정축산 환경대상븯은 축산환경 개선 실천에 앞장 선 농가를 선정하고 시 상해자긍심을고취하고,축산농가의자발 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 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나눔축산운 동본부의후원으로진행해오고있다. 박회장은영남대경제학과,진주산업대 대학원을 졸업 후 2006년 청도군 풍각면 소재에농업회사법인강산농장을설립·경 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 9년 청도 풍각소 재 1농장 화재로 돈사가 전소되고 종돈을 포함한 3천여마리가 폐사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재기에 성공 모범적 인사례를남겼으며,(사)대한한돈협회청 도군지부장,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 의회제6대회장을맡아경북한돈산업발 전을위해많은노력을해왔다. 특히 돼지 소변을 액비탱크에 발효시켜 서 액비를 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밀성(밀 양)박씨 전국청년회 회장으로 종중 발전 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 한편청년회는오는10일경주신라10왕 릉 및 경북영천 청풍당공 유적, 대구 달성 군 하빈면 육신사 등을 돌아보는 2025 선 조 유적지탐방행사를 갖기로 하고,오전 8 시 밀성재에서 버스 출발 예정으로 많은 참여를기다린다.(문의055-352-7224) 박종우강산농장대표븮청정축산환경대상븯우수상수 상 대한민국최고친환경축산우수농가16호선정포상븣청년회,5월10일선조유적탐방예정 제7회청정축산환경대상에서박종우대표와부 인구정숙여사가우수상을받고 포즈를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