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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31일 월요일 9 (제219호) 종합 治家不息技猶長(치가불식기유장) 집살림살이에쉴새없고기능만오직자라고 盡日勤勞事百忙(진일근로사백망) 종일부지런히노력해도한없이바쁘구나 門戶閉開隨早晩(문호폐개수조만) 문호를열고닫는것은조만으로따르고 衣裳解着適溫凉(의상해착적온량) 의상을입고벗는것은온량에따르네 埃塵頻滌盂盤潔(애진빈척우반결) 때를자주씻어소반이깨끗하고 魚菜細精食飮香(어채세정식음향) 고기채소를세밀히깨끗하니먹고마심이향기롭다 長老子孫顧奉養(장노자손고봉양) 어른과자손들돌보고봉양하므로 身虧口渴不心康(신휴구갈불심강) 몸이이지러지고입이말라마음편할날없구나 勤婦(근부)근면한 부인 葛田 朴聖根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後 生 可 畏 (후생가외) 後生들이두려울만하다는뜻.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논어 자한편 (論語子罕扁)에서인용한것이니그본문 은 다음과 같다.자한편22장에공자(孔子) 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생(後生)이 두려울 만 하니 후생(後生)의 장래가 나의 지금만 못할 줄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40,50세 가 되어도 알려짐이 없으면 이 또한 족히 두 려울 것이 없다.[原文 자왈(子曰) 후생(後 生)이 가외(可畏)니 언지래자지(焉知來者 之) 불여금야(不如今也)리오 사십오십이 무문언(四十五十而無聞焉)이면 사역불족 외야이(斯亦不足畏也已)니라고하셨다.] 공자의이말씀에대해주자는주석에서 말씀하기를 후생(後生)은 나이가 젊고 힘 이 강하여 충분히 학문을 쌓아 기대할 수 있으니 그 기세가 두려워할 만하다. 그의 장래가 나의 오늘날만 못할 줄을 어찌 알 겠는가. 그러나 혹 스스로 힘쓰지 못하여 늙어도 알려짐이 없음에 이르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 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 씀하여 사람들을 경계해서 제 때에 미처 학문에 힘쓰게 하신 것이다 증자(曾子)의 말씀은 50세가 되어도 선(善)하다고 알려 지지못하면영영알려지지못한다하셨는 데이뜻을서술한것이다. 세계유산한국의9개서원중하나인필암 서원은18선정(先正)가운데한분인하서김 인후 선생의 서원이며 필자가 공부하며 대 중 또는 동지 유림들과 강론하는 곳이다. 서 원의부설로사단법인산앙회(山仰會)는하 서선생의 도학절의 문장을 비록 동시 석학 들의이모저모를연구발표하는모임이다. 본 상앙회는 지난 14일 10시 나주에 있 는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하 서 김인후와 장성 필암서원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각 지방 학문대가 본교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조강연은대동문화재단대표조상열박 사,주제발표는 전남대학교 김경호 교수와 박명희교수가맡았다.조박사는기조강연 에서 하서 선생은 호남의 유종(儒宗)으로 최고의추앙을받는인물이다.조선선비의 거울이라는분묘(文廟)에배향되는해동18 현(海東十八賢)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라도 출신으로는 유일한 분이다 흔히 하서 선생 은 도학(道學) 절의(節義) 문장(文章)이 뛰어난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선비로 일컫는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하서의마땅함(宜)과삶의 정성스러움(誠) 이라는 주제로 이 발표에서 말하고자하는 핵심은 하서 김인후의 마땅함(宜)과 삶의 정성스러움(誠)에 근거한 삶, 정치로서의 도학이다 이 삶 정치로서의 도학의 주제는 오래된 유가 철학의 전통에서 형성되어온 사문(斯文)의도(道)와도통(道統)그리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을 가능하게 하는 합 당함과 정성스러움 그 자체인 천도(天道) 를실현하는것이기도하다그래서이발표 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물음을 제 기한다는것으로도학의기준을설명한다. 박 교수는 하서 김인후의 시를 통한 전 통놀이의 형상화라는 주제로 머리말에서 인간은 살아가며 수많은 놀이를 한다. 놀 이는문화라고도말할수있는데하루아침 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변화를거듭해가며변모하여후대에 전승되었다.동서를 막론하고 전통시대를 살았던사람들역시수많은놀이를했는데 지금과완전히다른전통을고스란히간직 한 것이 많았다. 우리의 전통시대를 살펴 보면놀이는다양한상황속에서실행되었 다는것을알수있다.라고하였다. 이번발표를통하여우리현종인박명희 교수는 4,50대 여성으로 석·박사 학위를 얻고대학에서강의를하는것으로부터각 지역명현들의깊은학문을터득하여유명 강사로초청되고있다는사실이다.때문에 공자님의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말씀 이 우리 박명희 교수에게 딱 맞은 가르침 이라는것을재삼느껴보았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미국의료계의 양심으로 추앙받고 있던 멘델존(Robert Mendelsohn) 박사의 양심 고백서인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않는다(C onfessions of a Medical Heretic)의 내용은 매우충격적이다.’일반사람들은대부분첨 단의학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첨단의학의 명의를 만나면 분명히 건강을 되찾을 것으 로믿는다.하지만그것은심각한착각이다. 의료를 행사하고 있는 의사야말로 건강을 위협하는가장위험한존재이다.멘델존박 사는이어‘현대의학의치료는대개효과가 없다.오히려질병보다치료가훨씬위험한 경우가많다.의사는심각한병에걸리지않 은 사람에게도 별 생각 없이 위험한 치료를 시행하기때문에위험성은더높다.’ ‘의사,병원,약,의료기기등현대의학을 구성하는 요소의 90%가 세상에서 사라지 면 현대인의 건강은 금시 개선될 것이다. 나는진정그렇게믿는다.’또그는‘사람들 은약의성분인화학물질이우리몸에서어 떤작용을하는지거의모르면서도매년몇 천 톤에 이르는 약을 인류는 소비하고 있 다.’ ‘현대의학은 환자의 신뢰가 없으면 존 재할수없다.왜냐하면현대의학은사람을 치료하는 의술이나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멘델존 박사 의말처럼현대의학에대한믿음과신앙은다 음과같은사실로철저하게무너질것이다. 1973년 이스라엘에서병원들이 파업을 결정했다.의사에게진찰받은환자의수가 하루평균6만5천명에서7000명으로줄었 다.파업은1개월동안계속되었다.그런데 예루살렘 장의사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이 스라엘에서 파업기간 중 사망률이 만으로 줄었다고 한다. 희한한 것은 20년 전 의사 들의 파업시도 사망률이 그만큼 줄었다는 사실이다.그런데파업이끝나고의료기기 가 다시 가동하자 사망률은 파업 이전의 수준으로돌아갔다. ‘의사가 의료행위의 90%를멈추고 응급 의료만 실시하면 인간의 건강은 틀림없이 개선될것이다’이말은현대의학의10%인 응급의료만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 며, 나머지 90%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는것이다.치료는커녕오히려악화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죽이고있다.결국현대의학의10%만이환 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경 악할만한경고이다. 2001년 미국인 사망원인 1위는 다름 아 닌 ‘의사의 치료에 기인하는 사망’이었다. 2위가 심혈관계. 3위가 암 순위였다고 발 표한바있다. ‘현대의학의맹점은사람을약으로절이는 의식일 뿐이다’라고 단언한다. 놀랍게도 약 을 처방하고 투여하는 의사 자신은 정작 그 약을 복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 조사결과 를보면의사271명에게‘당신은암에걸릴경 우 항암제 주사를 맞으시겠습니까?’라는 질 문에 270명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고 한다.항암제뿐만 아니라 다른 약도 독이 기는마찬가지이다.현재한국에서65세이상 의노인가운데60%가령이혈압강하제를복 용하고있다.하지만이약이치매,관절염,현 기증,허약증,발기부전등과같은무서운부 작용이있다는사실을전혀모르고있다. ☞현대의학의문제점 고대 그리스의 의성(醫聖 ) 히포크라테 스는‘사람은태어나서100명의명의(名醫) 를 만난다. 다만 의사의 임무는 그 100명의 명의를돕는데지나지않다’여기서말하는 100명의 명의가 바로 ‘자연치유력’을 말한 다. 자연치유력은 진자(振子: 중력의 영향 하에서 전후로 자유롭게 흔들릴 수 있도록 한 점에 고정된 상태로 매달려 있는 물체) 를예를들어설명하면이해가쉬울것이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체라면 진자는 수 직으로 매달린다(그림A).이와 같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능을 ‘항상성(恒常 性, homeostasis)이라고 한다. 즉 우리의 신체는 항상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능을 갖추려고 한다. 그 기능을 발휘하 는 힘이 자연치유력이다. 신체진자는 과 로,고민,감염등비정상적인여러가지스 트레스로흔들린다.하지만항상자연치유 력이정상상태로돌려놓는다. 기울어진 진자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려고할때나타나는현상이우리가‘병’이 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때 약물요법은 진 자가원래위치로돌아가려고하는움직임 을 방해하게 된다. 약물을 일상적으로 오 랫동안사용하면신체는약물때문에고정 상태를항상성으로착각하게된다.이것이 바로‘약물중독’상태가되는것이다. 약물 중독이 되면 자연치유력을 방해를 받게 되고, ‘100명의 명의’를 돕기는커녕 완전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따라서‘증상’ 은 일시적으로 사라져도 ‘병’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깊숙한 곳에서 소리 없이 진 행된다. 이와 같이 약물요법의 최대 결함 은 급성질환으로 만성질환으로 더욱 나쁜 상황으로만들어버린다는점이다. 병·의원에 처음 다닐 때는 한 두 종류였 던약이여러가지부작용들이나타나면서 부터는 수십 종류로 늘어난다. 시간이 흐 를수록 몸 안에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약 의 종류와 양이 불어난다. 이런 기이한 현 상을환자도알아차릴접한데어찌된일인 지불어난약을필사적으로꾸준히복용하 며처방해준의사에게고마워한다.거듭말 하지만 약은 분명 ‘독’이다. 병은 또 다른 병 을부르고증상은다양해지고더심해진다. 그래도환자는복용을멈추지않는다.소위 ‘항암제’의 참극이 전형적인 예이다. 항암 제라는맹독은매년수만명의암환자를학 살하고있지만아무도눈치채지못한다. 이런바람직하지못한현상의밑바탕에는 순진하고 고지식한 ‘약숭배’ ‘의사숭배’ ‘병 원숭배’의뿌리깊은신앙이도사리고있다. 50여년동안의업에종사해오면서필자 가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자주갈수록약이나의료행위로수명이단 축되기 쉽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의사를찾아가면친절한의사일수록 검사를 자주하고, 그 결과 검사 수치가 조 금이라도 정상에서 벗어나면 약을 처방받 거나수술을권유하게된다. ■약,함부로먹지말자븣 현대의학은병들어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 이차임증액을요청했다면,이를임대차계 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한 거절로 볼 수 있 을까요? 차임을 올려달라는 요청과 더 이 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는 서로 다른 개념인데요. 최근 대법 원은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요청한 것만으 로는묵시적갱신에대한거절의사로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임대차계약의 묵시 적갱신에관한법리를명확히했습니다. 이번판결의법리와실무적시사점을살 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8년부터 이 사건 건물 에대한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몇차례갱 신하며 월차임을 조정해왔습니다. 마지막 계약은월차임320만원,임대차기간을2022. 7. 12.까지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2022. 7. 15. 피고에게븮월차임을600만원으로증액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븯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후임대차계약이만료되었다고주장하며 건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 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묵 시적으로갱신되었다고주장했습니다. 원심은원고가차임증액을요청함으로써민 법제639조제1항의이의를하였으므로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임대차계약 은기간만료로종료되었다고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환송했습니다(2024다315046). 재판부는 뷺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은 븮임대차기간이만료한후임차인이임차물 의사용수익을계속하는경우에임대인이 상당한기간내에이의를하지아니한때에 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 대차한것으로본다.븯라고규정하고있다. 이때임대인의이의는명시적으로뿐만아 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차임을 증액 하지않으면임대차관계를지속하지않겠다 는것과같이조건부로도할수있다.다만임 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 지에비추어볼때,묵시적또는조건부이의 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대차관 계를지속하지않겠다는임대인의의사를객 관적으로추단할만한사정이있어야한다. 민법제628조의차임증액청구권은임대 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행사하 는 권리이므로,임대인이 전 임대차기간 만 료후차임증액청구권을행사하였다는사정 만으로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않겠다는의사에기하여민법제63 9조제1항의이의를하였다고보기어렵다. 대법원은 원고가 차임증액청구권을 행 사한 것은 오히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유효하게존속함을전제로한것이라고보 았으며,임대인의의사를객관적으로추단 할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제도와 차임증액청구권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대법원은 차임증액청구권의 행사가 임대차계약의 존속을전제로하는권리라는점을분명히 하여,임대인이차임증액을요청했다는사 실만으로는묵시적갱신에대한거절의사 로볼수없다고판단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이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사정에관한판단기준을제시했다 는점이중요합니다.대법원은"더이상임 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한다고명시했는데,이는임차인의 신뢰보호라는 민법 제639조의 취지를 충 실히반영한것입니다. 저는이번대법원판결은임대차관계의안 정성과임차인보호에기여하는타당한판단 이라고생각합니다.임대차계약에서묵시적 갱신제도는임차인의거주안정성을보장하 기위한중요한안전장치이기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 신을원하지않는다면,차임증액요청과는 별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 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임증액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인정받기 어렵다 는점을유념해야할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사자 간 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임대인의차임증액요청,임대차계약갱신거절로볼수있을까?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철 시골 마을은 무더워서 왕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사 립문도 한두 집 열렸을 뿐 대부분 닫혀 있 다. 간혹 산새나 야승(野僧)이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내려올 뿐이다. 시인은 이때 시골집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밖의 풍 경을 구경하면서 날을 보내고, 술 생각이 나면 술잔을 든다. 게다가 인사도 적고 비 방하는 사람도 없다. 도시의 여름과는 다 르게한가롭고여유로운생활이다.하지만 8구의‘부명(浮名)’이반전을가져온다.바 로 명성만 있고 실질이 없는 헛된 명예로 인해곤궁한삶이뒤따른것이다. 이 시의 작자 신광수(申光洙)는 지금의 충남 서천군 화양면 활동리인 숭문동(崇 文洞)에서 자랐다.35세 때인 1746년(영조 22) 가을 한성시(漢城試)에 응시하여 「관 산융마(關山戎馬)」로 2등을 차지하였는 데, 이 시는 당시 가사(歌詞)로 불려질 정 도로 매우 유명하였고, 심지어 지금도 서 도소리로불려지고있다. 하지만 이런 유명세와 다르게 무척이나 가난하여 벗인 목만중(睦萬中)에게 20전 (錢)을 얻어 쌀을 사고 정범조(丁範祖)에 게 30전을 얻어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궁핍하였다.게다가벼슬도인연이없어,5 0세 되던 1761년에야 처음으로 말단 관직 인영릉참봉(寧陵參奉)에제수되었다. 그는 시인으로서 당대 명성을 떨쳤지만 가난하고벼슬도한미하여불우한삶을보 냈다.가난이야한낱남루(襤褸)에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명성과 실질이 괴리된 삶은 그를 매우 힘들게 하였다. 그가 자신 의 삶을 술회한 글에 “그다지 신명(神明) 에게 죄를 얻은 것은 없지만, 헛된 명성이 빌미가 되어 운명이 기구하게 되었다.[無 甚得罪於神明者, 而只坐浮名爲쓴 , 仇命相 謀.]”라고할정도였다. 잘났건 못났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 을것이다.시인은한가한생활을통해궁핍에 대한 근심을 잊어보려고 한 것 같다. 요즘 사 람들이여행을통해힐링하는것처럼말이다. 또 이런 방법도 있다. 공자(孔子)는 “사람이 멀리내다보지않으면가까운근심이닥친다. [人無遠慮,必有近憂.]”라고하였다.십리,백 리를 내다보고 걸으면 눈앞의 돌멩이쯤이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듯, 눈앞의 근심 걱정에 너무신경쓰지말고삶의방향을크게설정하 여나아간다면사소한근심걱정은잠시지나 가는소나기에지나지않을것이다. /글쓴이:최이호(조선대학교 인문학연 구원연구원) [본 글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메일링서 비스를통해받은것입니다.] 근심을잊는방법 [고전산책] 崇文谷口長뭇 苔(숭문곡구장매태)숭문동골짝어귀에는이끼가자라고 長夏柴門一兩開(장하시문일양개)긴긴여름날사립문은한두집만열렸어라 靑草池塘山鳥下(청초지당산조하)푸른풀돋아나는연못엔산새가내려앉고 白雲籬落野僧來(백운이락야승래)흰구름낀울타리엔시골중이찾아오누나 尋常宴坐還終日(심상연좌환종일)항상편히앉아서또종일을보내다가 忽漫幽情自引杯(홀만유정자인배)문득한가한정취일면술잔을든다오 漸喜年來人事少(점희연래인사소)근래인사가적어서점점기쁘기만하니 浮名世上更誰猜(부명세상갱수시)헛된명성을세상에서또누가시기하랴 신광수(申光洙,1712-1775)『석북집(石北集)』권4「편히앉아[宴坐]」 성실은인간관계에서가장중요한미덕이 다.다른미덕들이아무리뛰어나도성실하지 않으면신뢰를얻기어렵고,성공을이루기위 한조건을모두갖추었다해도성실함이빠지 면어떤성과도기대할 수없다.성실은삶과 나자신에게있어핵심적인요소이며,모든일 의 기초가 된다. 이처럼 성실함은 단지 좋은 성격의일부분이아니라,우리가살아가는데 있어중요한기준이되는덕목이다. 성실하게살려면진심으로대하고,최선을 다하며,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이 세 가 지가성실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진심으로 대하는것은마음을정리하고가다듬는것에 서 출발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상대방도 우리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최 선과지속적인노력은비슷하게느껴지지만, 실제로 실천할 때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 어,마라톤에도전하는사람은승리를위해최 선을다하고,건강을목표로달리기를하는사 람은끈기있게계속해야한다.수험생은합격 을위해최선을다하고,자기계발을목표로하 는사람은지속적으로해야한다.이렇게목표 에 따라 븮최선을 다하는 것븯과 븮지속적으로 하 는것븯에는차이가존재하며, 그 차이를 이 해하고실천하는것이중요하다. 인생을 돌아보면, 최선을 다해야 할 시 기와 꾸준히 실천해야 할 시기가 있다. 경 쟁을 통한 성공을 꿈꾸는 젊은 시기에는 최선의노력이필요하지만,나이가들어가 며건강과만족을추구하는시기에는꾸준 함이더중요한역할을한다. 최선을다하면결과가빠르게나타나는반 면,지속적인노력은시간이지나야효과가보 인다.운동선수가전력을다하면즉시승리를 얻고,수험생이최선을다하면바로합격의결 과를받는다.그러나건강을관리하거나자기 계발을할때는꾸준히실천해야시간이지나 서그효과를볼수있다.성실함이중요한이 유는,그자체가우리가어떤일을잘해낼수 있는능력으로이어지기때문이다.일회성으 로 열심히 하는 것도좋지만,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과 꾸준히 실천하는것중무엇이더어려운걸까?시 험이나승진과같은경쟁에서이기기위해 서는최선을다하는것이자연스러우나,매 일반복해야하는운동이나건강관리같은 일들은꾸준히해야하기때문에의지와인 내 없이는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븮작심 삼일븯이라는말이존재하는것이다.꾸준히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매일 반복되는 자기자신과의싸움이기때문이다. 습관은 꾸준함에서 생겨난다. 꾸준한 노 력은습관을 만들고,습관은성공적인 삶을 이끈다.급박한 상황에서 누구나 최선을 다 하게되지만,꾸준히실천하는일은자기자 신과의 싸움이며,의지와 끈기가 필요하다. 이를실천할수있는방법으로븮일정기간목 표달성법븯을추천한다.예를들어,내일부터 매일달리기를 하기로 결심했다면,목표 달 성 기간을 10일이나 20일 또는 30일로 자신 의 능력에 맞게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다.이렇 게 계속해서 실천하다 보면,자연스럽게 습 관이되어목표를이루게된다.이방법은큰 성취감을주면서,점차 꾸준히실천하는 힘 을 기를 수 있게 해 준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이다. 이번해동안꾸준히해야할것들을정하고, 건강관리나 자기계발,독서 등계획을 세워 실천하자.작은목표부터차근차근시작하여 성실히실천하면,어느덧큰변화를경험하게 될것이다.꾸준함과성실함을통해올해계획 한목표를이루어낼수있을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즐기며 꾸준히 실천해 나 가는것이다. 성실함과습관의중요성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