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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월28일 금요일 9 (제218호) 종합 창문을흔드는바람에 고향집문풍지가떠는소리가 닭장의닭들을지켜주던 그때로잠시가보게해주었다 윗목에숭늉이얼어 단술처럼변해있을즘에 아침은어김없이허기와찾아왔다 아랫목에서발을빼기란 밤새내린눈을보고실행했다 메주가주렁주렁매달린 시렁선반에이불을개서얻고 벗어두었던양말을챙기면 벌써마음은뒷산으로달려갔다 뜨끈뜨끈한뭇국에 밥한그릇비움의행복함으로 부러운것없던시절이었다 정월 아침 박 만 순 부 산 본 부 부 회 장 元宵翫月出東時(원소완월출동시) 정월보름즐거운달이동쪽에서뜰때 汲井先晨婦婦知(급정선신부부지) 새벽에먼저물깃는일부녀마다알것이라 凱樂踏橋佳麗地(개락답교가려지) 다리를밟아이기는즐거움의아름다운곳에 援聲擲柶太平詩(원성척사태평시) 윷놀이응원소리는태평의시로구나 耳聽酒席同和好(이청주석동화호) 귀를밝히는주석에는같이화함을좋아하고 鼠火遊郊自悅怡(서화유교자열이) 쥐불놀이노는들판에는스스로기뻐하더라 夫菓賣炎河代俗(설과매염하대속) 과자를깨물고더위를파는것은어느시대의풍속이었나 恨無傳統永承期(한무전통영승기) 한없는전통을영원히이어기약하자 上元翫月(상원완월) 葛田 朴聖根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는 면역력을 떨 어뜨린다. 중·노년층은물론이고젊은사람들까지 도불면증이나우울증을앓는사람이많아 지고있으며,수면제나신경안정제를일상 적으로 복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병원에입원하는노인들역시예외없 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지참한다. 또 정신과 의사들로부터 종종 듣는 이야기로 는 최근에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며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처방해달라고 하 는젊은이가많다고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미 권장량의 2배 혹은 3배로 의존하게 되어 중독에 빠져있 을정도이다.최근수면제나신경안정제를 일상적으로 복용하면 백혈구의 기능이 저 하되어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사 실도밝혀졌다.결과적으로수명이단축될 수도있다는말이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먹기 시작하면 일상적으로복용하게될확률이높으며복 용량도 권장량을 넘어 점점 많아질 것이 명확하다. 결과적으로 면역력 저하 혹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거나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환각과몽상같은정신이상이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필자는 이렇게 설명해서 환자들이 가급적이면 수면제나 신경안정 제를 먹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 니면처방을하지않도록하고있다. ☞항생제는가급적이면먹지말자! 20세기 의료계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 나는 항생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가끔 어떤 항 생제에도듣지않는강력한세균이출현했 다는놀랄만한이야기들이종종언론을떠 들썩하게 만들기도 한다. 인류의 진화 탓 에 예전에 비해 항생제의 남용은 줄어든 경향은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선진국 에비하면아직까지도항생제를매우사랑 하는 나라다. 노인들의 가장 많은 사망원 인은 어떤 이유이건 폐렴이다. 폐렴이야 광범위 항생제로 간단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젊고 건 강한사람에게는해당되지만,노인의경우 에는통용되지않는다.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90%는 65세 이상이라고 하니 역시 노인에게는 폐렴이 매우무서운병이다.근래에와서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세균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다.그런세균들이체력이허약한노인들을 습격하는것이다.또한항생제의바람직하 지못한부작용중의하나가내성이곧생긴 다는 점이다. 내성이 생긴 세균은 웬만한 항생제에는끄떡도않는다는점이다. ☞골다공증치료제를꼭먹어야만하나? 골다공증에 대한 대표적인 치료약으로 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들 수 있다.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뼈를 파괴하 는 파골세포를 괴사시켜서 뼈에 흡수되는 것을억제하는약제이다.파골세포를괴사 시켜 뼈가 파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치 에 맞는 우수한 치료법으로 보인다. 그러 나 사실 뼈는 생성과 파괴를 동시에 하면 서 균형을 유지하는 살아있는 조직이다. 그런데도 인위적으로 약을 투여하여 파괴 활동만을 중지 시키면 결국은 부자연스러 운 반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뼈 조직의 대 사리듬(조골과 파골의 리듬)을 완전히 흐 트러트리기때문이다. 실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장기 간 사용하면 턱뼈가 괴사한다거나 대퇴골 경부 괴사골절이 자주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이외에도이약을장기간복용하는사 람은 연골 혹은 근육통, 구역질, 속쓰림, 식 도염과위궤양등의부작용을겪는다. 칼슘 레벨이 많이 낮은 환자의 경우 골 다공증 약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처방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체 내칼슘수치가낮은고령환자에게는골다 공증약이오히려질병을더욱악화시킨다 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심각한 신장질병 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장 결석을 더 악화 시켜신장석회화를유발한다고한다.이와 같이약물에만의존하지말고음식물로해 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부작용 걱정을하지않아도된다. ☞의원병(latrogenicdisease)에대한소고 의사나약은경우에따라서는매우효과 적인도움수단이되지만어디까지나도움 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진짜 주치 의는 역시 환자 자신이다. 의사나 약이 지 나치게나서면도움을준다는것이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도 있기 때문이다.그 유 명한 의성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을 음미해 볼만하다.즉 ‘나는 능력과 판단에따라 환 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양생법을 사용할 것이며, 나쁘고 유해함을 아는 방 법은절대사용하지않을것이다.’ 의원병은의사때문에오히려병이생기 거나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지구상에서 최첨단 의술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종종 정부당국이나 의사회가 의료통계를 발표하고있는데,그내용을들여다보면,1 년 동안 약의 부작용으로 약 10만 명,병원 내감염으로약8만명,치료실수로약5만 명, 불필요한 수술로 약 1만 명, 잘못된 투 약으로 약 1만 명 등 모두 25만 명 정도가 희생된다고발표하고있다. 현대의 의료현장에는 엄청난 약의 소염 진통제,스테로이드호르몬,항히스타민제, 항암제등다양한약물이소비되고있다.하 지만이들의약품가운데어느하나도질병 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한다. 하물며 그 실체를 일반인은 물론 전문다로 자처하 는의사조차도확실하게알지는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물밀듯이 종합병원으로만 밀려드는 환자들을 맞느 라고정작의사들은환자의병을완치하지 도목하면서눈코뜰새없이바쁘기만하 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자를 고통스럽 게 하는 대부분의 증상들이 다름 아닌 질 병이 치유괴어 가고 있는 일련의 과정 중 의하나라는사실마저의사의뇌리속에서 점차잊혀져간다는점이다.더욱이원인을 확실하게모른채그저고통스러운증상만 을 경감시키는 대증요법을 장기간 지속하 면 질병을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빼앗고 마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는점이다. ■약,함부로먹지말자븣 수면제와신경안정제 다른사람의토지에분묘를설치하고오 랫동안 관리했다고 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한소유권을취득할수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 전체에 대 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는분묘기지권의범위와토 지 소유권 취득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판결이라할것입니다. 아래에서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이 사건 토지는 1917년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 임야였습니 다. 원고의 할아버지(소외 3)가 1967년 사 망하자 원고의 아버지(소외 1)가 그 무렵 이사건토지에분묘를설치하여관리해왔 습니다. 소외 1이 2017년 사망하자 원고는 소외 1의 분묘를 설치하고,2018년에는 고 조부모등선대의분묘도안치하여관리해 왔습니다.원고는피고들을상대로시효취 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 송을제기하였습니다. ▲1,2심법원의판단=1심법원은 소외 1 이 1931년 토지 매수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취득 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과 달리 1931년 토지 매수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소외1이분묘를설치하 고 관리해 온 사실만으로도 20년 이상 토지 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했고 소유의 의사도 추정된다고보아,2017년4월18일에취득시 효가완성되었다고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판단=대법원은분묘설치와 관리만으로는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의사 를 추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 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2024 다300228). 재판부는"임야의일부에선조의분묘가설 치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는그임야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없고,타인의토지위에분묘를설치또는 소유하는자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 분묘의보존및관리에필요한범위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 의성질상소유의의사가추정되지않는다"고 전제한 후,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수있는다른특별한사정에대해밝히지 않은 채 소외 1의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이 를 전제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찾아볼수있습니다. 우선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분묘가 설치된 토지 에 대한점유권이'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 요한범위'로한정된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 다.이는 임야 전체에 대한 배타적 점유·관리 와는명확히구별되는개념이라는점을확립 한것입니다. 둘째로,자주점유추정의제한기준을제시 했다는데의의가있습니다.대법원은단순히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전체에대한자주점유가추정되지않는 다고 보았습니다.자주점유를 인정받기 위해 서는 이를 넘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반 드시입증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취득시효의 인정요건을 보 다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은 분묘기지권에 기한 점유와 취득시효를 위 한자주점유는서로다른별개의개념이라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취득시효가 인 정되기위해서는단순한분묘관리를넘어 서는 적극적인 소유의사 표명이 필요하다 는구체적인기준을제시한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분묘기지권과 토지소유권 취득의 관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 니다. 단순히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전체의 취득시효를 인정 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 는결과를초래할수있습니다.다만,향후실 무에서는'특별한사정'의판단기준에대한 구체적인지침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은 분묘기지권과 토지 소유권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묘 설치와 관리에 필 요한 '적정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 준이판례를통해형성되어야할것입니다. 분묘관리20년,토지소유권시효취득될까?분묘기지권vs토지소유권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錦 上 添 花 (금상첨화) 아름다운비단위에아름다운꽃이피었다는뜻. 본 四字成語(사자성어)는 옛날 唐宋八 大家(당송팔대가)의 한분이며 北宋의 정 치가인 왕안석의 시 곱다란 명창 자리 위 에예쁜꽃이아름다움을더한다는글귀에 서 인용된 것이다. [王安石詩(왕안석시), 麗唱仍添錦上花(려창잉첨금상화)] 최근 우리집안 현실을 이야기 하자면 나의 큰 손녀 정은이는 교육대학교 학생회장을 하 였는가하면우수한성적으로졸업광주광 역시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으로 근무하면 서 곡성군 입면 청송심씨후손으로 신중한 모습과명석한재주를겸비한시내초등학 교 선생과 혼인을 약속 다가오는 4월 27일 화촉을 밝힐 예정이다. 인생이란 남녀(男 女)가 태어나 새 보금자리를 꾸미는 것은 당연한것인데요즈음처녀총각이혼인을 기피하기때문에나의손녀는적당한시기 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기쁘다는 것이다. 큰 손자 정국이는 광주에서 영재로 뽑혀 초, 중, 고를 졸업 경찰대학과 서울대학에 합격하여 경찰대를 선택 졸업 후 경기도 평택경찰서에발영되어근무하면서주경 야독하는 노력으로 로스쿨에 합격이라는 영광을안았다하여장성군노인회반강진 회장, 수산사 이사장 박길섭님, 백우당 종 중회장 박래천님이 축하한다는 플랜카드 를 장성군 각 읍면 소재지에 걸어 주었으 며또평택에서서울경찰청으로발령되었 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원고를 쓰다가 잠 깐잠이들었는데돌아가신어머니께서깨 끗한 한복차림으로 꿈속에 나타나셨으니 생각하건데 우리 부모님 의 적선으로 나의 손자손녀에게경사가주어진것이아닌가 싶다. 필자 역시 83세의 나이로 한자(漢 字)이야기 1책을 비롯 문집 2책을 출간했 으며 또 1책을 발간하려는 계획으로 원고 를 작성하고 있다. 큰아 택열(澤烈)역시 전남대학교 동양 철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국민윤리 겸 한문 선생으로 근무하였으며 교직을 명퇴 한 신구학자로 미래 유교 창달을 위해 머 지않아 국가가 요구하는 소중한 실력가로 써 질 좋은 문집을 간행하려고 원고를 정 리하고있으니이만하면우리가문은학문 을 숭상하는 금상첨화(錦上添花)라는 가 풍(家風)이라고 칭송할 만하다고 평가할 만하다하지않겠는가라는것이다. 바라건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부모 님과 나를 버리고 저 세상으로 먼저 간 나 의안사람청심당심경순여인처럼선량한 마음으로많은적덕을하여우리집안보다 더 아름다운 금상첨화를 누린다면 우리나 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세계가 우러러 보 는유교의선진국이되리라의심하지않는 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사회 경제적변화와그에따른개인의식의변화 로,전에 비해 혼자 살아도 아무렇지않다, 혹은 오히려 간섭없이 사는 삶이 편하다, 라는삶의양태를보여준다. 혼자 사는 삶을 원해서 즐기면서 하는 ‘홀로족’이있는가하면,어쩔수없는형편 에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 자녀나 배우자친척없이혼자사는독거노인들이 그러하다. 실제로 노인의 20~30%가 혼자 살고 있다.고령 인구의 증가,기대수명 증 가,결혼율 감소,이혼율 증가와같은요인 은독거노인의비중을갈수록높게한다. 이렇게 혼자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립을 하여야 하는데 자립이란 말 그대로 홀로 서는 것이다. 어쨌든 자립한다는 것은 사 람이든동물이든모든개체에필수적이며, 자립을통해하나의완전한독립체로서게 된다. 우리는흔히자립하면누구의도움도받 지 않고 모든 일을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조금 더 생 각해보면그렇게혼자해결해나갈일이란 거의없다. “자립한 사람은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곤란하면 언 제든지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그러한인간관계를잘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자 기가 곤란하면”이라는 말 때문이다. 누구 나살다보면여러‘곤란’과맞닥뜨릴수밖 에 없다. 침대를 옮기고 싶은데 무거워 혼 자 하기 어렵고, 창문에 커튼을 바꿔 달고 싶은데 창틀이 높아 혼자 하지 못한다. 등 이 아파 파스를 붙이고 싶은데 팔이 닿지 않아 붙이기 어렵고, 거실 등을 교체하고 싶은데 커버가 무거워 혼자 하기 어렵다. 이렇게사람은살다보면크고작은‘곤란’ 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때 진정한 자립 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잘 받는 것이고, 그 러기위해평소에인간관계를잘관리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자립은 나를 중심 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 줄 너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개념이다. 이는우리가그동안생각해온자립과정반 대되는것이다.아무리자립이라할지라도 아무관계가없는진공속의‘나’의자립은 없고, 너와의 관계 속에서의 자립이 있을 뿐이다. 곤란할 때 의지할 수 없는 자립은 곧무너져버린다. 우리는곤란할때누군가에게도움을청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 다. 진정한 자립은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 의 자립이니까 말이다. 그것이 곧 사는 힘 이다. 관계를 모두 끊고 사는 혼자로서의 자립은 사는 힘을 가질 수 없다.그런 힘은 곤란한일에부딪히면금방무너진다. 젊든 늙었든 아무리 혼자 살아도 삶에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 있게 마련이다. 하 긴 해야겠는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일이삶에필요한일이며,그일의해 결을위해‘타인’의손이필요하다.어디육 체적으로 힘 드는 일만이 그렇겠는가? 외 로움,고독,위로,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마음의갈망은또어쩌겠나? 이처럼 혼자는 해결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필요하다는것을알고산다면평소 인간관계를잘하고살아야내가누군가의 도움이필요할때나를도와줄사람이있 다는것을다시한번생각하여본다. 인간관계의중요성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대구경북 지역 관향조 전·현직 회장 단으로 구성된 박씨대구연합회(회장 도규) 신년교례회 및 월례회가 지난 19 일 대구 중구 남산동 족보문집 전문업 체 대보사(대표 박도규)사무실에서 있 었다. 이날 회의는 덕담을 나누며 그간 의 안부를 묻는 등 상읍례를 시작으로 회장인사, 경과보고,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도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나가는 세월은 정말 빠르다며 세월의 무상함을 토로하고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이 항 상 걱정이 된다며 건강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새해에는 각종중 행사에도 적 극 참석하여 우의를 다졌으면 한다고 말 했다. 박상섭 간사(본보 편집국장)는 경과보 고를 통해 각급 종친회 행사소식 등을 전 하고지난해취재에서보면우리종친회가 언제부터 수직적 상하관계로 구성되어 상 명하복식의 종친회 운영으로 변질된 것을 발견할수있었다며우리종친회는수평적 파트너관계로 유지하고 서로 협조를 구하 는 종친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3월 31 일 밀성재 춘향과 5월1일 고양원 제향 일 정을알렸다. 이어 자유 토론에서 연합회가 후원하는 박씨대종친회대구총본부(이하 대구본 부)가 현재 답보상태에 있어 걱정된다며 해율총무에게전했다.이에해율총무는1 9일자로 공실로 두고 있는 사무실을 임대 하였다며 이제 재정 해소 로 인해 더 알차 게 운영할 수 있도록 디어 여러분의 고견 이필요하다고말했다. 대구본부는고박삼근회장이사재를출 연하고모금운동을통해동촌의강가에아 파트201호를매입했다.그러나얼마후유 명을 달리하면서 후임회장이 이를 지키지 못해어려움을겪다지난해박도규회장을 추대하여재정비를하고있는중으로이번 임대로인해일신하게될것으로보인다. 박씨대구연합회신년교례회및월례회가져 박씨대구연합회신년교례회가지난19일개최된가운박도규회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 새해각관향조행사참석등 후원중인박씨대구총본부발전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