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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상황에서 2021년 3월 11일 국민 참여예산 신청을 통해 새로운 ‘순국선열 추념관’건립사업 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현재의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 부지 1,500평에 지상249평, 지하 676평, 총925평으로 2024년 6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서울 시와 부지교환 및 건축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순국선열유족회 공법단체 설립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상 본회가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법단체에서 배제되어 매 우 열악한 형편으로 전락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진력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2021년 4월 29일 당시 이낙연 의원(더 불어민주당)의 소개로 동 법률개정에 대한 국민청원 을 하였습니다. 그 뒤 이를 지켜본 홍석준 의원(국민 의힘)이 2023년 7월 6일 국회소통회관에서 기자회 견을 거친 뒤 같은 해 11월 15일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에 계 류 중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중 보상금 법 개정 문제 독립유공자 보상금법은 1965년 최초 법률제정 당 시 반세기(51년)동안 투쟁한 독립운동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보상금 수혜대상자를 대수(代數: 본인, 아 들, 손자 등)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찍 독립운 동을 하였거나 늦게 발견된 독립유공자는 이미 증손 대를 넘어 처음부터 국가의 보호(보상금)를 전혀 받 지 못하는 처참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2023년 광복회와 본 회가 협의하여 보상 금 수혜대상자를 대수(본인, 아들, 손자 등)로 할 것이 아니라, 서훈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보상금 수혜일 로부터 2대 보상을 받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추후 바 람직한 결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에도 적극 참여와 성원 부탁드려 오늘날 경제적 풍요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양 적 예우를 아무리 많이 하여도 희생과 공헌에 따른 적절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성을 잃게 됩 니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을 보존하는 민족정신과 민족정기, 나아가 보훈정신의 근본을 상실하지 않도 록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본 회를 성원하여 주시 고, 많은 조언과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중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할 순 국선열과 그 유족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고, 격에 맞 는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사업에 다 함께 참여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 만복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국선열 추념탑 새해 칼럼 • 갑진년 새해 아침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