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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월31일 수요일 9 (제205호) 종합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박 형 직 강남서울밝은안과 대표원장(안과전문의) 23일북극한파가한국을덮쳤다.기상 청은올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했 다. 북극 발 영하 40도의 ‘냉기’가 한반 도로 바로내려왔기 때문인데,이날아 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 도 수준이었지만, 차갑고 건조한 바람 에 체감기온은 영하 20.3도까지 떨어 졌다. 이러한 기후조건은 다른 신체보다도 유독 눈에 치명적일 수 있다.특히 백내 장 증상이 의심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백내장 이빠르게나빠질수있기때문이다. 눈에는카메라의조리개역할을하는 수정체가 있다. 이 수정체가 점차 탄력 을 잃고 뿌옇게 변성되는 눈 질환이 바 로 백내장이다. 특히 자외선 지수가 높 은 날이나 건조한 기후에서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어 두운 곳보다 밝은 곳에서 시력 저하가 심해지고 눈이 부신 ‘주맹 현상’이다. ‘야간 눈부심’ 및 ‘빛 번짐 현상’ 등도 나타난다. 부분적인 백내장은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백내장은서서히진행되기때 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무리해서 수술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기적으로안과를방문해백내장의진 행정도를확인하고적절한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백내 장이 이미 중기 이상 이미 진행되었다 면 수술은 불가피하다. 약물치료는 백 내장의 진행을 늦출 뿐 완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백내장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수술이다. 특히 시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떨어져생활에불편함을느낀다 면 백내장 수술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다. 방법은 간단하다 혼탁이 생긴 수정 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된다. 과거 백내장 수술은 칼이나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집도했다. 때문에 의료 진의 손기술에 따라 수술 후 결과나 만 족도가 천차만별이었다.최근에는레이 저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이 주로 진행 한다. 그중에도 카탈리스 레이 저 백내 장 수술은 ‘3D OCT(3차원 안구검사기 술)’로 환자 맞춤 수술 계획을 수립한 후펨토세컨레이저로수술이이뤄지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 안구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진행되기때문에회복이빨라 환자분의선호도가점점높아지는추세 다. 다초점 렌즈를 활용하면 노안 교정 효과까지동시에기대할수있다. 물론 치료보다도 예방이 먼저다. 겨 울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2가지 는 꼭 실행해 보자. 먼저 겨울철에는 자외선 노출에 주의하자.자외선은 눈 노화현상과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내장은 눈이 노화되면 서 나타난다. 따라서 외출 시 모자나 자외선 차단용 안경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자. 그리고 내가 속한 공간이 건조한지 꼭 확인하자. 추운 겨울철에는 잦은 실 내 난방기 사용으로 건조해질 수 있다. 이는 안구건조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 건조해진눈은다양한안질환의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적 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눈이 건조하다면 인공누액을 적극적으로 활 용해 보자.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을 마 사지하는 등의 방법도 눈 건강을 지키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외선지수높고건조한겨울철,‘백내장’주의보 의 학 상 식 이자제한법은 연 20%를 초과하여 이 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 다. 나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최근법정이자율을초과한이자수취 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서 법원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 개하고자합니다. 대부업체 대표 A는 2021년 10월~202 2년 6월 B, C, D 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 여러 개의 팀을 만들고 관할 시·도지사 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습니 다. A는피대부자538명으로부터총4,13 8차례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 로 합계 10억 3,100여만 원을 수취하였 고,피대부자 116명에게 6,600여만 원을 대부해 준 뒤 이들로부터 원금과 법정 이자외에도법정최고이자율인연20% 를초과해1억8,700여만원을이자명목 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대부업 등의 등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 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으로 기소되었습니 다. 재판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 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 이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 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하면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제8조제1항에따라미등록대부 업자인 A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 율을초과해받은이자1억8,700여만원 등의추징을명령했습니다. 2심 법원은 A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하면서도일부피해자들과합의한점과 반성하고있는점등을참작해징역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A가 법 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 8,700여만 원의초과이자수수부분과관련해서는 해당 가액의 추징을 명한 1심을 파기하 고추징을선고하지않았습니다.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 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는데, 초과 이 자상당금액이실질적으로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보기어렵고,범죄수익은닉 규제법상추징은임의적인것이어서추 징의요건에해당되는재산이라도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 항임을근거로들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에 대 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한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원심법원으 로돌려보냈습니다(2023도10700).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해당하는범죄행위에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 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행 위에 의해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 죄행위에의해새로만들어진재산뿐만 아니라그러한범죄행위에의해취득한 재산도포함한다”고전제한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대부업 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 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 소사실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 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 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자 인피고인이법정이자율을초과해받은 1억 8,700여만 원의 이자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 구 범죄수익은닉규 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 상”이라고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 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 탈해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 적이 있는데,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 반죄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 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이자율 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중대범죄 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 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 닉규제법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취지에도반한다.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 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 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 절하지 않다고 본 것은 구 범죄수익은 닉규제법제10조의추징에관한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 기어렵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추징 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재산이라도이를추징할것인 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임을 근거로 추 징을선고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첫째,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 의공소사실은미등록대부업자인피고 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제1 1조제1항을위반해법정이자율을초과 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 죄에해당하는점, 둘째,피고인이법정이자율을초과해 받은 1억 8,700여만 원의 이자는 법정이 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 구 범죄수익은 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 위에 의해 생긴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는구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따른추징 대상인점, 셋째, 원심의 결론에 따른다면, 중대 범죄에해당하는범죄행위에의해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 라,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 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논거 로,원심의 추징 부분 판단 중 법정이자 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 되었다고판단하였습니다. 법정이자율초과이자수취는중대범죄,추징미선고는잘못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見 梧 知 秋 (견오지추) 오동잎을보면가을이온다는것을안다는뜻.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중국 남송대 현(南宋大賢)인 朱子時云(주자시운) 『少 年易老學難成(소년역로학난성)하니 一 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하라 未 覺池塘春草夢(미각지당춘초몽)인데 階 前梧葉已秋聲(계전오엽이추성)』이라는 구절에서 찾아낸 것이니 설명하면 이렇 다. ‘청소년시대는 늙어가기 쉽지만 학문 을 이루기는 어려우니 일분일초라도 헛 되이 보내지 말라, 연못가에 초목들이 봄 꿈도 아직 깨지 못했는데 뜰 앞에 오동잎 은 이미 가을 소식 보내는 구나’라는 것이 다. 요즈음우리나국민이라면윤대통령외 교정책에있어잘한다고하기가너무나어 렵다는 것이다. 외국을 자주 순방하는 것 은나 자신이 그 내용과 결과를 잘 모르니 시비할 것이 아니지만 한일관계와 남북 관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부끄러워 말할 수도 없는 일본에 끌 려간 우리 할머니들에게 보상하라는 우 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도 있는가 하면 양 심 있는 일본 학자들도 보상하여야 한다 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 그 보상을 우리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은 천만년 역사 속 에 찾아볼 수 없는 굴욕의 외교라는 사실 이다. 그런가하면한·미·일삼국이동맹을공 고히 하여 우리 종족인 북한을 방어 또는 선제공격한다고 하였으니 중국과 러시아 와 굳게 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이 우리에 게머리를숙이리라는생각은큰착오라는 것이며만일전쟁으로간다면미국과일본 은 협조에 불과할 것이고 피바다는 우리 남북이라는것이다. 한일관계만생각해보면부끄러운위안 부 배상은 치욕의 역사를 남긴 것이며 독 도 문제는 안심할 수 없는 조짐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지난 2022년까지는 경상북 도가 새해 신년 행사를 독도에서 가졌으 며 2023년 행사도 독도에서 행사를 준비 하였는데 갑자기 장소를 울릉도로 바뀌 었다는 것을 방송에서 분명히 들었는가 하면2024년국방백서에이전에는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만 있 었는데 금년 백 서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사라 지고「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 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 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본과 영토분쟁지역이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이 다. 이 기록의 착오를 뒤늦게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크게 진노하여 분질된 국방백서 를 수거하도록 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모두아는사실이다. 필자가이해하기어렵다는것은국방부 장관의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이기에 우리 땅이라는 기록을 없애고 국토 분쟁 이라고 기록을 하였으니 신 장관이 대한 민국 장관인지 일본 장관인지 알 수 없다 는 것이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장관에 게 책임을 물어 경질이 아니라 일벌백계 로 중형을 내려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두고 있으니 우리 대통령께서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긴 것인지 인정이 많아 서 인지 나의 생각이 망상인지 답답하다 는 것이다. 오동나무가 가을이 왔다는 소식을 정확 히알려주듯동족간에전쟁은없어야한다 는정책과국방백서의사건을정확히설명 하는방송을들었으면한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靑龍)의 해다. 한자 문화권에서 청룡은 상상의 동물 로,파란색또는 초록색을 띤 용을 의미 한다. 또 ‘푸른 창(蒼)’자를 써서 창룡 (蒼龍)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신 중에 서 가장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로 전해 진다.동쪽을 수호하며비와 구름,바람 과천둥·번개를비롯한날씨와기후,식 물도 다스린다고 한다. 또 모든 생명의 탄생과 물을 다스리는 역할도 하므로 곧 용은 에너지, 능력, 행운을 의미한 다. 이러한 용이 지닌 여의주는 영묘해 이것을 가진 자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 켜준다는주옥이다.청룡득주 필유경사 (靑龍得珠 必有慶事)란 말이 있다. 곧 ‘청룡이 구슬을 얻었으니 반드시 경사 가 있으리라’라는 말을 상기해 본다. 또 무협지에 자주 등장하는 내단(內丹)을 여의주에 비견하면 ‘오랜 시공을 초월 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연마한 집합체’ 를 여의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여의주를 지니고 하늘을 나는 청룡의 해’로 올해를 만들 어가야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참 크고 작은 사 건들이 국민의 마음을 우울하게 했고 어둡게 만드는 일이 많았던 해였다. 그 런가 하면 국내외에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많았다. 무 릇 사회는 어둡고 절망적인 것보다는 밝고 희망적인 일들이 많아야 살맛이 나고 행복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밝고 희망적인일들이많이생겨나길바라는 것이다. 주변에서많은사람이예측하기를20 24년엔 IMF가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아주 적은 수치로 전망하면서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 또한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강했고 그것을 이 겨나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게 내재 되 어 있기에 설사 그런 위기가 닥친다 해 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그 건 우선 우리나라 국민성이 게으름을 용납하지않고누구보다부지런하기때 문이다. 우리 조상에게는 일찍이 '하면 된다' 의 철학이 있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 공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 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그 자신감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다. 무슨 일 이든지 앉아서 설명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선 현장에서 부딪히고 뛰고 극 복하려는 원초적인 힘을 길러야 함이 우선이다. 우리가 2024년을 뜻 있고 성공할 수 있는해로만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 오늘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각자의 생 체연령에 따라 일의 종류와 양과 크기 가 다르겠지만 그에 맞는 적당한 분량 을계획하고실행한다면얼마든지성공 할수있다. 최근들어우리나라에서나라나개인 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 출산과청년들의취업문제라고한다.2 3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 정의 출산율이 0.6% 정도 될 것이라고 한다.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군에 갈 인 력이 모자라 여자들도 군 생활을 해야 할 정도가 된다 하니 이것은 보통 심각 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라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출산을 해도 아이 키우는 걱정 덜하고 일하는 자리가 보 장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펴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모든 것 들을 하루아침에 해 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우리가 조금만 깊고 넓게 생각한다 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 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하루빨 리나라에서경제적이면서도실효성있 는 방법을 찾아 우리 청년들이 취업 문 제 해결은 물론 결혼과 출산에 이르기 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 어 우리 이웃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갑진년,새해의희망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紛紛白雪滿乾坤(분분백설만건곤) 어지러이내리는흰눈이하늘과땅에가득한데 大氣춘좆日尙溫(대기인온일상온) 대기는왕성하여날씨가오히려따뜻하네 冷艶銀花곡 落木(냉염은화개락목) 차갑고고운은빛꽃은잎떨어진나무에피었고 飄揚柳絮亂閑村(표양류서란한촌) 회오리바람에 떨치는 버들가지는 한가한 마을을 요란케하 네 千街邈邈無人跡(천가요요무인적) 일천거리는아득히사람흔적없고 四野욀욀有月痕(사야기기유월흔) 사방들은희고깨끗하여달빛흔적만남아있구나 行客踏來聊作臼(행객답래료작구) 길가던객이밟아온그대로절구를만들었으니 後從去老不存煩(후종거로불존번) 뒤따라가는늙은이는번거로움없노라 雪景(설경:눈 내린 경치) 葛田 朴聖根 백설기처럼 피어난눈꽃이곱다 지쳤을 나뭇가지에도 간밤에피운하얀꽃이곱다 그래서 한꺼번에떨쳐버린 한떨기사랑이돋는다. 시린가슴포근하게 시야에접히는눈사랑에꿈 어둠속에피어난사랑에겨울꽃 겨울에 핀꽃 정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