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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30일 수요일 9 (제174호) 종합 榴夏繁陰滿喫時(류하번음만끽시) 오월의번성한그늘에마음껏즐기고놀때 聲間布穀歲去知(성간포곡세거지) 뻐꾸기소리틈에세월가는줄알겠구나 林成錦被탬千嶽(임성금피점천악) 수풀이이룬비단이불모든산을덮어주고 樹作羅裳被萬枝(수작라상피만지) 나무가만든비단치마모든가지마다입었네 生寫壯工閑賞景(생사화공한상경) 산그림그리는화공은한가로이경치즐기고 美歎觀客喜傾 (미탄관객희경치) 아 름 다 움 감 탄 하 는 관 객 은 즐 겁 게 잔 을 기 울 이 네 風光上下無限展(풍광상하무한전) 천지의풍광이한없이펼쳐졌으니 造化神功不識詩(조화신공불지시) 조화로운신의공을시로서기록할수없구나 新綠 葛田 朴聖根 벗이여, 나의 죽음을 슬퍼 말라 술을 부어라. 검은 리본 맨 내사진에 나직이“멋진놈”잊지마라 나의유언장의전부였지... 이상의날개처럼 한하운의파랑새처럼 날으고,날으고만싶던 ‘미치광이’들의어제... 잔디삼아뛰놀던저솜구름 님의 분묘처럼 둥근 저 뭉 게구름 검은 묘비처럼 치솟은 저 먹구름 오늘도버릇처럼 저 구름 속에서 젊은 너를 찾는다 몸과넋은벌써 님의 나라에 두고 온 나이 기에... 6월푸른하늘저미치광이들 아 마 도 너 와 나 의 아 들 들 일 거야 고이잠드소서. 영원히젊은님들의넋이여! 1982.06 여의도에서(현충일날) 고이 잠드소서 박재성 코로나19의 여파로 가게 매출이 급 감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인들이많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살 아있는 경우, 상인은 임대차계약 기 간동안의차임을지급해야만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여파로 가게 매 출이 급감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 지할수있을까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 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 니다. 2011년경 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 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 소 재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임대기간 3년, 보증금 2억 3,000만 원,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 습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 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팬데 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 2월까지 5,700여만원~8,900여만원 에 이르던 월 매출이 2020년 1월 3,0 00만원대로,한달 뒤인 2월에는 2,00 0만원대로 추락하더니 같은해 3-5 월에는 100-200만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A사는 2020년 5월 중순 점포 를 휴점했습니다. A사는 더 이상 가 게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2020년 6월 임대인인 B사에 내용증명우편을 3차 례 보내 븮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 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해 임대차계 약 제13조 4항에 따라 2020년 7월 2일 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븯고 통 보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는 븮당 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 획,화재,홍수,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 통 지 를 한 후 본 계 약 을 해 제 또 는 해 지할 수 있다븯는 내용이 들어있었습 니다. 하지만 B사는 뷺홍수나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에 코로나19는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뷻며 이를 거 부했습니다. 이에 A사는 뷺임대차계약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년 7월 4일자로 해지되 었음을 확인해달라뷻는 취지로 B사 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은 A사 가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뷺양측이 2019년 5월 체결 한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4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뷻는 취지의 원 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20가단5 261441). 재판부는 뷺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 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 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는 구체 적 타 당 성 을 위 해 법 적 안 정 성 을 일 부 훼 손 하 는 것 이 므 로 , 그 해 석 과 적 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뷻고 전 제한 후, 뷺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① 계 약 성 립 의 기 초 가 된 객 관 적 사 정 이현저히변경되고②당사자가계약 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수도없었으며③그사정변경 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 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 긴것으로서④당초의계약내용대로 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 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 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 가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예외로서인정된다뷻고판단하 였습니다. 재판부는 뷺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 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 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 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 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 밖에없는상태가됐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이상 감소될 것 이라는 사정은 원고(A사)와 피고(B 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 었다.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사)에게 어떠 한 책 임 있 는 사 유 가 있 다 고 할 수 도 없다뷻고판단한후,뷺코로나19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븮불 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븯에 해당 한다.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 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 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 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 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뷻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결의 주요한 의미는 법 개정 없이도 코로나19로 심각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임대차계 약 해지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점입 니다. 법원은 법적 안정성 측면을 중시하 여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계약 해지 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위 판결은 코로나19로 생긴 사정변경 에 기한 계약해지를 인정한 첫 하급 심판결이라할것입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 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 다. 코로나로매출급감,사정변경원칙상가임대차계약해지가능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능력도 자격도 안되는 필자가 감히 충주박씨 문중의 공사원이라는 직을 맡아 종중종사 업무에 관여한지도 10 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리고 그 덕에 대전에 뿌리를 두고 전국에서 2 4 4 개 의 각 문 중 들 이 참 여 하 여 한 단 체를 만들어 유지되고 있는 뿌리공원 전국문중협의회라는 단체에서 6년 여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으 면서 각 문중의 유래에서부터 윗대 조 상 의 숭 고 정 신 과 후 대 가 잘 번 성 (繁盛)하여 대를 이어나갈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는 각 문중을 보고 느낀 것은 참으로 존경 받아야 되고, 이와 같은 좋은 전통은 지구가 존재 하는 한 계속 유지되고 계승되어야 한다고필자는느껴왔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는 4월 27 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 가정기본계획’을 보면 오는 2025년까 지 부성(父姓) 우선 원칙을 폐기하기 로 법개정을 한다고 한다. 앞으로 우 리나라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 고 때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 을 개정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가 족제도에 관한 통상적 개념을 통째로 흔들 만큼 충격적인 법 개정 소식이 다. 김대중 정부 때 남성 위주의 호적 등·초본이 사라진 후 가족관계증명서 가 상용화되는 요즘이지만 우리 사회 의 남녀평등에 관한 또 한 번 의 획 기 적인법이만들어지는것이다. 이 웃 일 본 이 나 미 국 등 서 양 여 러 나라에선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아예 자기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르는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그에 비해 우 리나라는 남성 우위의 전통적 유교사 회에서도 혼인 후 여자가 자기 성을 유지하며살아왔다.그렇게보면우리 나라는 여권을 분명히 존중했던 나라 였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자 녀 성마저도 아버지 편이 아닌 어머 니 쪽 으 로 선 택 할 수 있 게 되 는 세 상 이 오 는 것 이 다 . 그뿐만이 아니다.결혼을 하지 않고 살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비혼동거인도 ‘배우자’로 인정하게 되며, 그동안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 고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도 간소화 하는것으로법개정이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가족법이 탄생 하는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첨단과학의 발달로 임신과 출산이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래서 그런지 부부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르는 일 이 툭 하면 언론에 보도돼 우리를 안 타깝게 한다. 이혼이 이제 일상이 돼 가고 있는데, 부성 우선이 사라지는 가족법 시행 후 어떤 세상이 올지 그 게걱정이다. 성인(聖人)도 세속을 따른다고 한 다. 그동안 시대에 따라 문화와 가치 기준이꾸준히변해왔다.그때마다인 간은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며 살아왔다.괜한노파심으로필자혼자 가슴을졸이고있는지도모른다.그러 면서도 자녀가 하나뿐일 경우 그 자 녀를 부성을 따르게 하느냐, 모성을 따르게 하느냐는 문제로 적게는 가정 의 갈등이, 좀더 크게 생각하면 가문 에서의 논란과 혼란, 더 크게 생각하 면 각 문중에서의 논란뿐만 아니라 지 금 까 지 몇 백 년 아 니 몇 천 년 이 어 져 나온 각 문중에서 “종원의 범위” 또는 “족보의 등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각 문중마다 상당한 논란이 이어 질 것으로 추측 된다.정부에서는이러한혼란을사전 에 방지 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강구 한 후 법 개 정 이 이 루 어 져 야 한 다 고 필자는생각하여본다. 공사원(公事員)입장에서의 고민 종원의 범위와 족보의 등재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박 종 부 외측상과염은 일명 테니스엘보라 고도 부리는데 팔꿈치 관절과 팔에 무리한 힘이 주어져 팔꿈치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테니스를 많이 치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난다 하여 테니스엘보라 이름 붙여졌지만 꼭 테니스 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 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나 컴퓨터를 많이 하 는 사람, 또는 팔을 많이 쓰는 배드민 턴 선수 등에도 많이 발병합니다. 이 것은 손상부위 인대에 미세한 파열이 생겨통증이나타나는것입니다. [원인]외측상과염은팔꿈치에서손 목으로 이어진 뼈를 둘러싼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겨 발생합니다.이것은한번의충격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충격이 반 복되면서 그 충격이 쌓여 서서히 통 증이 생깁니다. 우리의 상완골의 끝 (팔꿈치)에는 동그란 두 개의 돌출부 가 있는데 이 돌출부에 손목과 손가 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연결되어 있고 그연결부위를인대라고합니다.테니 스엘보는 두 개의 돌출부 중 바깥쪽 돌출부의 인대에 염증이 생겨 나타납 니다.팔꿈치나손목을많이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들에 게 많이 나타나 다른 말로 팬엘보라 고도합니다. [증상] 주 증상은 팔꿈치 통증입니 다.초기에는약간의통증만느껴지다 가 질환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심해집 니다. 주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 팔을 비트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있습니 다.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이 아프고 누르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 니다. 주부들은 빨래나 행주를 짤 때 통증이심합니다.(질병백과참조) [종부파동원리로볼때]테니스엘보 우는 인대가 파열되거나 염증에 의한 것 보다는 인대나 근육의 과도한 긴 장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과도한 근 육의 긴장은 통증을 유발 합니다. 왜 근육이나 인대에 긴장을 초래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팔과 다리는 인체의 내부 장기 보호를 위 한 부속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과 심장 중에 하나를 택일 하라고 한다면 두말할 나워 없이 심장을 선 택할것입니다.심장이훨씬중요하기 때문이죠 팔다리는 몸을 보호하기 위 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간 이 좋 지 않 은 경 우 팔 보 다 는 간 이 매 우 중요하므로 오른쪽 팔꿈치를 아프 게 하 여 간 을 보 호 하 는 일 에 팔 이 집 중하도록 합니다 오른쪽 팔은 엘보우 통증으로 인하여 그 움직임이 현저하 게 떨어지고 따라서 간주위를 보호하 는 역할에 치중하게 하게 됩니다. 그 러므로 간을 치료 하지 않는다면 오 른쪽 테니스엘보우는 근본적으로 치 료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엘보가 아프다면 같은 원리로 심장이 나 비장을 치료해야 고칠 수 있습니 다. 또한 양쪽 팔에 테니스 엘보가 왔 다면 위장을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더불어 목과 어깨와 손목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테니스엘보를 치료하기 원한다면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파악 해야 하고 근 원 을 힘 들 게 하는 출발점을 찾아서 치료해 야 합니다. 그 렇게 종부파동 원리로 치료한 다면 바로 치 료현장에서 테 니스엘보는 치 료 됩 니 다 . 외측상과염(테니스엘보)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男 外 女 內 (남외여내) 남자는밖으로활동하고여자는가정안에서활 동하라는뜻. 본 四字成語는 주자(朱子)가 편집한 소학명륜(小學明倫)편 65장 글 구에서 짜 맞춘 것이니 내용을 살펴보면 내칙 (內則)에서 말하였다. 예(禮)는 부부의 사이를삼가는데서시작되는것이니주 택을 건축하되 안과 밖을 구분하여 남자 는 밖에서 거처하고 여자는 안쪽에서 거 처하여 안채는 깊숙하게 하고 문을 굳게 닫아 문지기가 지켜서 남자는 안집에 들 어가지 않고 여자는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內則에曰禮는始於謹夫婦니爲宮 室하되 辨內外하여 男子는 居外하고 女 子는 居內하여 深宮固門하여 寺守之 하여男不入하고 女不出이니라 ) 요즈음 듣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 지도 않은 기막힌 기사를 인용 해 본다. 17일 데스크 뉴스에 의하면 혼인신고 한 날 세상을 등진 여군의 ‘용서 할 수 없어 요’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것 은 상관의 성추행과 군대의 대처가 사람 을 이러한 길로 몰아넣은 것이 너무나 역겹고화가납니다. 죽은 이 중사는 상사에게 신고를 하였 으나 직속상관 노씨는 상부 보고 대신 술자리로 불러내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또 다른 상관은 없던 일로 해 달라 며넘기려했다. 그리고 직속상관 노 상 사는 죽은 이 중사의 약혼자를 불러 잘 말해서 좋게 좋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 다고 잘 좀 생각해 달라며 말을 했다는 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 는 건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부대 내 에서 총기사건이 발생 안한 게 기적적 인거 같다. 여군 이 중사는 급성 스트 레스 반응, 불면장애, 불면증 3개월 이 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이 접 수 되 며 진 행 되 는 동 안 군 감 찰 부 에서 선임해준 국선 변호사 인이 피해 자 조사는커녕 동행조차 안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단 2회 정도 전화 통화하 고 그 외로는 답변이 늦거나 답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총기사건이 발생 안한 게 기적인거 같다고 했는데 나는 가해자를 향해 총탄이 발사 적중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되었으면하는것이다. 필자는 새로운 문명에 취해있는 분들 에게 지탄을 받을 줄 알면서도 본 四字 成語가 밝히고 있는 인간 교육을 위한 옛 분들의 가르침을 과감히 천명하고 싶 다. 교육이 인간을 바꾸 어 주는 것이고 인간이 세상을 바꾸어 주는 것이기 때문 이다. 본고 머리에서는 부부간 관계를 엄격히 지키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남성 과 여성에 있어서는 7세가 되면 같은 자 리에 않지도 말라고 하신 것은 남여를 막론하고 성욕이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까닭에 자주만나면 지켜야 할선을 넘을 수가있기때문인것이다. 오늘날 군대뿐만 아니라 현 사회를 남 녀가 공동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서구 문명에 의해 어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면 국가의 집권자와 지도자 들이 윤리 도덕을 바탕으로 인성 교육이 철저했어 야 할 것이며 여군 창설이 꼭 필요하였 다면 여군만으로 부대를 이끌도록 했어 야 할 것인데 남녀가 함께 근무하도록 했으니 이것은 꽃밭에 벌떼를 둔것이나 같다. 이번 이 중사의 사건으로 보아 유 사한 사건이폭로되지 않은 것이지 가끔 있는 듯하다.참다운 윤리도덕을 외치는 필자이기에 약혼남 앞에 나타날 수 없다 는 절박한 여인의 정열을 죽음으로 약혼 남에게 보여준 열녀다운 선택을 높이 평 가하며천만번위로해주고싶다. 이와 같은 성폭력사건의 책임은 첫째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딸을 군대로보낸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 다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늦 었 지 만 지 금 이 라도 정부와국회는 교육제도 방침을 과 감히 고쳐 아름다운 도덕문명이 과학발 전과 함께하여 정치인, 군 장병, 시골서 민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 에 충 성 을 다 하 며 살 기 좋 은 세 상 을 열 어주었으면한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