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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엄씨대종회보 41호 73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위촉 및 교체): 1.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2.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상임고문, 고문, 상 임자문위원, 자문위원 및 상임지도위원, 지도위원을 500명 내외에서 위촉할 수 있다. 3. 상임자문위원, 자문위원 및 상임지도위원, 지도위원은 임원 개선시 교체 할 수 있다. 4. 상임고문, 고문은 본인의 뜻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다. 좌 제16조(위촉 및 교체) 삭제 제17조(직무): 고문 및 자문위원. 지도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 지도를 행한다. 상임고문 및 상임자문위원, 상임지도위 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표결에 참여 할 수 있다. 좌 제17조(직무)삭제 제 5장 총 회 제 4장 총 회 제18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지역종친회 대표와 대종회 임원, 상임고문, 고문, 상임자문위원, 자문위원 및 상임지도위원, 지도위원 등 500명 내외의 대의원으로 구 성한다. 단. 의결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명예회장, 회장. 수석상임부 회장, 업무상임부회장. 상임이사. 상임고문. 상임자문위원. 상임지도위원으로 한다. 좌 제18조(구성) 삭제 제19조(총회대의원의 선출): 1. 각 지역종친회장은 당연직 지역대표가 되어 총회에 참석하며 그 직이 교대될 경우 후임회장은 지역대표 잔여 임기를 자동 승계 한다. 2. 대종회 임원의 선출은 제10조에 의한다. 3. 상임고문, 고문, 상임자문위원, 자문위원 및 상임지도 위원, 지도위원은 제16조에 의한다. 좌 제19조(총회대의원의 선출) 삭제 제20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에 의거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의결권 있는 재적총회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면 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제15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 총 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좌 2항 ~ 3항 동일 주요행사개최사항